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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크린랩에 승소→직거래 재개 성공'…배경은

기사입력 : 2023년08월22일 16:25

최종수정 : 2023년08월22일 16:25

일반 유통사 대비 3배 많은 법무팀 인력
1100만 최대 충성고객도 무기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쿠팡이 크린랲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데 이어 직매입 거래를 4년 만에 재개했다.

판사 출신에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거친 강한승 대표를 필두로 쿠팡의 법무팀이 제조업체와 얽힌 법률적 리스크를 해결하는 동시에 로켓배송으로 소비자를 묶어두면서 제조업체와의 싸움에서 쿠팡이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 모습이다.

쿠팡이 크린랲과의 직거래 재개를 한 뒤 쿠팡에서 크린랲 주요 상품이 로켓배송 가능 상품이 됐다.[사진=쿠팡 홈페이지 화면 캡처]

◆'점유율 1위' 크린랲 결국 쿠팡 품으로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20일부터 생활용품기업 크린랲과의 직거래를 재개했다. 2019년 7월 직거래를 중단한 이후 4년 만이다.

크린랲은 위생랩인 크린랩과 크린백, 크린장갑 등을 제조하는 생활용품기업이다. 국내 최초로 폴리에틸렌 재질의 무독성 랩을 개발해 식품 포장 분야에선 시장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다.

쿠팡과의 갈등은 직거래 협의 도중 벌어졌다. 쿠팡이 '로켓배송' 물량을 크린랲 본사와 직접 거래를 하고 싶다고 제안했으나, 크린랲이 이를 거절했고 이후 쿠팡은 크린랲 대리점을 통해 발주하던 물량까지 중단하며 거래를 끊었다.

이에 크린랲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쿠팡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했지만, 공정위는 쿠팡이 위반 혐의가 없다고 봤다. 이후 크린랲이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지만 재판부의 판결은 바뀌지 않았다.

패소가 잇따르고 그사이 국내 유통업계에서 쿠팡이 차지하는 점유율이 올라가자 크린랲이 쿠팡과 다시 직거래를 재개한 것으로 분석된다.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체인 크린랲이 결국 쿠팡과 거래를 재개하면서 비슷한 갈등을 겪고 있는 제조업체들도 비슷한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사진=쿠팡]

◆강력한 법무팀+락인 효과 무기

특히 쿠팡은 유통업계에선 이례적으로 판사 출신의 변호사인 강한승 대표를 영입하며 법률 리스크를 대비했다. 

강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로 서울고등법원 판사와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거쳤으며, 쿠팡에 오기 전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로 근무했다. 

강 대표는 2015년 김앤장 변호사로 근무하던 때 쿠팡과 택배회사 간 벌인 '로켓배송' 관련 소송을 승소로 이끌었다. 그 인연을 계기로 강 대표는 2020년 쿠팡 대표이사로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인 대표를 필두로 쿠팡은 강력한 법무팀을 구성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쿠팡의 법무팀 인력은 30명 이상으로 10명 내외의 대기업 유통회사와 비교해 3배 많은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로켓배송 서비스를 경험한 소비자들이 쉽사리 쿠팡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도 제조업체와의 관계에서 쿠팡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다.

쿠팡의 활성화 이용자 수는 작년 4분기 전년 동기 대비 1% 늘어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는 5%, 2분기엔 10% 늘어나며 더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쿠팡의 유료 멤버십인 '와우멤버십'을 이용하는 이용자 수는 작년 기준 1100만명으로 유통업계 유료 멤버십 중 최대 규모다.

쿠팡의 강력한 '락인(자물쇠) 효과'에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쿠팡과 제조업체와의 갈등을 바라보는 시선이 갈리고 있다.

일부는 여러 제조업체와 갈등을 겪고 있는 쿠팡을 두고 "이러다 쿠팡에 자체 브랜드(PB) 상품만 남는 게 아니냐"고 지적하지만, 일부는 "로켓배송이라는 강력한 무기때문에 제조업체 입장에서 쿠팡을 떠나기 쉽진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쿠팡은 현재 LG생활건강과 CJ제일제당 등 각각 생활용품과 식품 제조 분야 1위 기업과도 갈등을 겪고 있다. 

크린랲에 이어 LG생활건강과의 갈등에서 비롯된 공정위 항소심 결과에서도 쿠팡에게 유리한 재판부의 판단이 나오면 '제통(제조·유통) 갈등'에서 쿠팡의 위치는 더 유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부터 4년간 이어진 쿠팡과 LG생활건강의 갈등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오는 31일 추가 변론 이후 나올 전망이다.

yk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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