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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8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기사입력 : 2023년08월16일 10:26

최종수정 : 2023년08월16일 11:16

고용부, 6개 주요 관련 협회와 현장 안착방안 논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이달 18일부터 시행되는 '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를 앞두고, 관련 협회들과 주요 쟁점 등에 대해 논의했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오전 서울 중구 소재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에서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건설재해예방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6개 주요 업종별 협회와 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른 준비상황을 공유하고, 제도의 현장 안착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고용노동부] 2022.06.14 swimming@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 고용부는 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시행에 앞서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 지도점검, 실태조사 및 컨설팅, 유통업체·지자체 등 간담회, 홍보 등 준비상황을 소개했다. 또 제도가 현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의 적극적 홍보와 지원을 요청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이미 많은 사업장에서 법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공간 부족, 비용부담 등으로 휴게시설 설치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계도 중심의 지도·점검과 설치비용 지원 확대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에 고용부는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설정해 제재(과태료 부과)보다는 컨설팅과 시정 중심의 현장 지도 활동을 실시하고, 제도운영도 지속적으로 합리화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특히 고용부와 6개 협회는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현장 안착 협의회'를 구성해 회원사 등 소규모 사업장에 제도 안내문을 배포하고, 정기적으로 현장 이행 상황 점검,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휴게시설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시설로서 법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돼야 한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의 우려와 애로사항을 충분히 고려해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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