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 불구속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김민아 부장검사)는 10일 조씨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 [사진=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
조씨는 조 전 장관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센터장 명의의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된 증빙서류들을 제출해 서류전형에 합격함으로써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서울대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조씨는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 부산대학교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및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헤 최종 합격함으로써 위계로써 부산대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