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근로자, 떨어진 관로에 맞아 사망
공사금액 50억 이상…중대재해법 대상
[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40대 근로자 1명이 경남기업 광주 북구 공사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하루 전(2일) 오전 11시 03분경 광주 북구에 위치한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6공구 건설공사에서 남성 원청근로자 A씨(1978년생)가 떨어지는 관로에 맞아 사망했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
A씨는 고물상이 공사 현장에서 반출한 관로를 크레인으로 하역하던 중 떨어진 관로에 맞아 사망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원·하청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 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내년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일괄 적용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광주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건설산재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하겠다"며 "사고원인,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를 즉시 실시한 뒤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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