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하면 '처분시설 설치' 의무 면제

기사입력 : 2023년08월03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8월03일 12:00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앞으로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사용하면 재활용 시설 또는 처분 시설 설치 의무가 면제된다.

환경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8월 4일부터 9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사용하는 경우 폐기물 재활용 시설 설치 의무가 면제된다.

재사용이란 효율이 떨어진 폐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으로 변환해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폐배터리를 완전히 분해해 희귀금속을 추출하는 방식인 재활용과는 차이가 있다.

인선모터스 전기차 배터리 전용보관랙 설비. [사진=아이에스동서]

폐기물은 원칙적으로 폐기물 처분 시설 또는 재활용 시설에서만 처리를 하도록 돼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시설들을 설치하지 않아도 폐배터리 재사용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폐배터리의 경우 별도의 시설 없이 수작업으로도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의무를 면제해준 것이라고 환경부 측은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사업자 입장에선 재활용업 인허가 문턱이 낮아지고 입지 측면에서도 용이해진다.

아울러 전기차 폐배터리 보관량과 처리기한도 30일에서 180일로 늘어난다.

커피찌꺼기, 이산화탄소포집물,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폐식용유 등의 재활용 유형과 기준도 추가된다.

커피찌꺼기의 경우 플라스틱 재료로 만드는 유형, 화학제품을 만드는 유형 등이 추가되고 이산화탄소포집물은 건설소재, 벽돌은 그대로 사용하는 유형 등이 새롭게 추가된다.

소형 소각시설의 설치기준은 시간당 소각능력 최소 25kg에서 200kg으로 상향된다.

오염물질이 과다하게 배출될 수 있는 소형 소각시설의 신규 설치를 제한하고, 중대형 소각시설로 전환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대해서는 수직방향 배기관 설치가 의무화된다. 공공책임수거 대행계약과 관련한 세부기준이 마련되고, 의료폐기물 관리기준도 정비된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