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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하면 '처분시설 설치' 의무 면제

기사입력 : 2023년08월03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8월03일 12:00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앞으로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사용하면 재활용 시설 또는 처분 시설 설치 의무가 면제된다.

환경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8월 4일부터 9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사용하는 경우 폐기물 재활용 시설 설치 의무가 면제된다.

재사용이란 효율이 떨어진 폐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으로 변환해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폐배터리를 완전히 분해해 희귀금속을 추출하는 방식인 재활용과는 차이가 있다.

인선모터스 전기차 배터리 전용보관랙 설비. [사진=아이에스동서]

폐기물은 원칙적으로 폐기물 처분 시설 또는 재활용 시설에서만 처리를 하도록 돼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시설들을 설치하지 않아도 폐배터리 재사용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폐배터리의 경우 별도의 시설 없이 수작업으로도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의무를 면제해준 것이라고 환경부 측은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사업자 입장에선 재활용업 인허가 문턱이 낮아지고 입지 측면에서도 용이해진다.

아울러 전기차 폐배터리 보관량과 처리기한도 30일에서 180일로 늘어난다.

커피찌꺼기, 이산화탄소포집물,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폐식용유 등의 재활용 유형과 기준도 추가된다.

커피찌꺼기의 경우 플라스틱 재료로 만드는 유형, 화학제품을 만드는 유형 등이 추가되고 이산화탄소포집물은 건설소재, 벽돌은 그대로 사용하는 유형 등이 새롭게 추가된다.

소형 소각시설의 설치기준은 시간당 소각능력 최소 25kg에서 200kg으로 상향된다.

오염물질이 과다하게 배출될 수 있는 소형 소각시설의 신규 설치를 제한하고, 중대형 소각시설로 전환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대해서는 수직방향 배기관 설치가 의무화된다. 공공책임수거 대행계약과 관련한 세부기준이 마련되고, 의료폐기물 관리기준도 정비된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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