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PF대출에서 상환된 대출원리금, 가족계좌로 이체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경남은행에서 562억원에 달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 사고가 발생해 금융감독원이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21일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PF 대출 횡령사고를 보고받은 즉시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해 총 562억원에 달하는 횡령 혐의를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투자금융부서 직원에 대한 자체감사 결과 77억9000만원 규모의 PF대출 상환자금 횡령 혐의를 확인하고 지난달 20일 금감원에 보고했다. 금감원은 긴급 현장점검을 착수해 1일까지 484억원의 추가 횡령·유용사고 혐의를 확인했다. 현재까지 사고규모는 잠정 562억원이다.
BNK경남은행 본점 전경[사진=BNK경남은행] 2023.07.24 |
해당 직원은 2016년 8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이미 부실화된 PF대출 1건(169억원)에서 수시 상환된 대출원리금을 가족 등 제3자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77억9000만원을 횡령했다.
이어 2021년 7월부터 다음해 7월까지 차주(PF 시행사)의 자금인출 요청서 등을 위조해 경남은행이 취급한 PF대출자금 1건(700억원 한도약정)을 가족이 대표로 있는 법인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2회에 걸쳐 총 326억원을 편취했다. 작년 5월에는 경남은행이 취급한 PF대출 상환자금 158억원을 상환처리하지 않고, 해당 직원이 담당하던 다른 PF대출 상환에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현재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서에 검사반을 투입해 사고 경위 및 추가 횡령사고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금감원은 해당 직원이 취급하거나 직접 관리를 담당했던 대출을 포함해 경남은행의 PF대출취급 및 자금 입출금 현황을 전수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은행 내부통제 시스템도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31일 PF대출 등 고위험업무에 대한 내부통제실태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
금감원은 해당 직원이 15년간 동일 업무를 담당하면서 가족 명의 계좌로 대출(상환) 자금을 임의 이체하거나 대출서류를 위조하는 등 전형적인 횡령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은행의 특정 부서 장기근무자에 대한 순환인사 원칙 배제, 고위험업무에 대한 직무 미분리, 거액 입출금 등 중요 사항 점검 미흡 등 기본적인 내부통제가 작동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대한 신속하게 검사를 진행해 정확한 사실관계와 사고발생 경위 등을 파악하고, 검사결과 확인된 위법·부당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이번 금융사고와 관련해 내부통제 실패에 책임이 있는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