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같은 위기, 다른 대응…尹정부 '세수펑크' 대책, 朴정부와 비교해보니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중복지원은 과감히 폐지…비과세·감면 대폭 정비
"안 걷힌 세금부터 잘 걷자"…조세회피 관리 강화
朴정부 소득공제→세액공제 전환…'서민증세' 비판
尹정부, 증세 안 했지만 '실효적인 대책 미비' 평가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윤석열 정부 집권 2년차에 맞은 세수펑크 위기는 10년 전 박근혜 정부가 겪었던 세수 결손 상황과도 유사하다. 다만 대응 방식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종교인 과세를 포함한 대대적인 세수확충 방안을 발표했는데, 사실상 '서민 증세'라는 비판을 받았다.

현 정부는 경제 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증세는 하지 않은 대신 기존의 조세특례 조항들을 일몰시키거나 재설계하는 방안을 택했다. 다만 뚜렷한 세수확보 방안을 제시하지 못해 대안이 미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 尹·朴 둘다 비과세·감면 대폭 정비

31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23년 7월 국세수입 실적'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걷힌 세금은 178조5000원으로 작년에 비해 39조7000원 감소했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연말까지 세입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44조2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정부 집권 초기에도 지금과 유사한 세수펑크 사태가 빚어졌다. 2013년 국세수입은 세입예산 대비 8조5000원 모자라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이에 박근혜 정부는 그해 8월 8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종교인 소득 과세를 포함한 대대적인 세수 확충 방안들을 내놨다.

가장 대표적으로 비과세·감면을 정비한 점이 있다.

이는 현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은 내용과도 일부 겹친다. 우선 박근혜 정부는 조세특례 항목 가운데 정책 목적을 달성하거나 중복 지원된 제도들을 대거 폐지하거나 축소시켰다. 

해외자원 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비롯해 알뜰주유소에 대한 세액감면 우대제도 등 총 8개의 조세 특례제도를 없앴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도 낮추는 식으로 특례제도 9개를 다시 설계했다. 지원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 5개 제도들도 과감하게 폐지했다.

현 정부도 유사한 방안들을 내놨다. 올해 연말에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지출들 가운데 총 6건을 종료시키고, 7개를 재설계 하겠다고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밝혔다.

◆ '안걷힌 세금부터 잘 걷자'…조세회피 관리 강화

박근혜 정부와 윤석열 정부 둘다 조세회피 관리를 강화한 점도 비슷하다. 정부는 올해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통해 매년 신고해야 하는 역외 부동산·금융자산에 '해외신탁'도 포함시켰다.

해외에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보유 내용을 과세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데, 해외신탁 내용은 빠져있어 이에 대한 징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이들 보유현황도 제출하도록 의무화해서 해외신탁 자산에 대한 세금도 제대로 걷겠다고 했다.

또 글로벌 기업을 다니는 임직원들 중에 해외 모기업으로부터 스톡옵션을 받고도 종합소득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들 보유 내역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전부 '안 걷힌 세금부터 우선 잘 걷자'는 취지의 대책들로 풀이된다.

박근혜 정부도 이른바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이름으로 성격이 비슷한 대책들을 내놨다. 실명 계좌에 보유한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고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했고, 해외 금융계좌 금액 출처에 대해 소명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도 발표했다.

세금이 잘 걷히도록 국세청의 사전안내와 사후관리도 강화했다. 납세일이 다가오기 전에 세금을 잘 내도록 압박하고, 납세일이 지나고 나서는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사후에 한번 더 확인하는 방식으로 징수 방식에 신경을 쓴 것이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이 같은 방식으로 세수입이 5년간 27조2000억원 확보될 것으로 내다봤다. 세수 펑크 상황에서 상당한 세수 확보 효과를 본 것이다.

◆ 朴 소득공제→세액공제 전환…'서민증세' 비판

이런 점들은 현 정부의 세수펑크 대책과도 유사해보인다. 다른 점도 물론 있다. 가장 큰 차이는 박근혜 정부는 당시 각종 보장성 보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했다는 점이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내야 할 소득을 빼주는 것이라면 세액공제는 산정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방식이다. 세 부담 완화로 보면 소득공제 방식이 과세표준 자체를 줄이는 효과가 있어 세액공제 방식보다 크게 나타난다. 특히 소득공제는 고소득자일수록 절세 효과가 커 이를 대거 정비하면 재정당국 입장에선 세 수입이 대폭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실제로 당시 이 같은 방식으로 15조원의 세수 확보 효과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는 자연스레 '서민 증세' 비판으로 이어졌다. 세수 증대 효과는 봤을지 몰라도, 정부가 비어가는 나라곳간을 메우기 위해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에게 세 부담을 전가했다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웠던 것이다.

◆ 尹, 증세 안 했지만 '실효책 미비' 평가

이를 학습한 정부는 이처럼 '서민증세' 논란의 여지가 큰 세수 확보책들은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지 않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증세는 시기상 맞지 않다"고 말했다.

문제는 정부 스스로 세수 결손 상황을 인정하면서도 이렇다 할 세수확충 방안은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발표한 세수 확충 방안에서 '특단의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세수 확보책들로 발표된 내용 역시 이를 통한 세수 증가 효과는 재정당국이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수입배당금 익금 불산입 합리화로 1750억원, 배당소득 이전 과세 조정으로 1100억원 등 세수 증가가 예상되지만 그 밖에 나머지 방안들은 '추산하기 곤란하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정부는 올해 세수 재추계를 실시해 다음달 말 혹은 9월 초에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