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세법개정]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13개 업종 추가…대리기사·캐디 세액공제 3년 연장

기사입력 : 2023년07월27일 16:00

최종수정 : 2023년07월28일 19:48

여행사업 등 13개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
플랫폼종사자 과세자료 세액공제 3년 연장
소득파악 기반 확충 및 세원 확대 목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여행사업·수영장운영업 등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에 추가했다. 대리기사·캐디 등 플랫폼 종사자가 제출하는 과세자료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은 3년 추가 연장한다. 

이는 해당 업종에 대한 정확한 소득 파악으로 세원 확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 13개 업종 늘어 총 138개 업종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대상

기획재정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여행사업·수영장운영업 등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에 포함된다. 

실내수영장 전경[사진=뉴스핌DB] 2022.06.27 obliviate12@newspim.com

이번에 신규 지정된 13개 업종은 ▲여행사업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 ▲수영장운영업 ▲스쿼시장 등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실외경기장 운영업 ▲실내경기장 운영업 ▲종합스포츠시설 운영업 ▲볼링장운영업 ▲스키장운영업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수리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등이다. 

또 기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독서실운영업에 스터디카페도 포함됐다. 

개정안 적용시기는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23년 세법개정안 [자료=기획재정부] 2023.07.27 jsh@newspim.com

현행법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물건을 판매한 뒤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시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미발급금액의 20% 수준이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의무발행업종이 아닌 경우에도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한다. 소비자의 요구에도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미발급 금액의 5%의 가산세를 물게 된다. 단, 건당 거래금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는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는 세액공제를 적용,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3%를 공제받는다. 

◆ 플랫폼 종사자 제출 과세자료 세액공제 2026년까지 연장 

대기사·캐디 등 플랫폼 종사자가 제출하는 과세자료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도 3년 추가로 연장한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인 세액공제 혜택은 2026년까지 연장된다. 

현재 이들 플랫폼 종사자들이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당국에 제출하는 경우, 제출인원 1명당 300명을 공제해준다. 연간 공제 한도는 200만원이다. 당초 해당 공제 혜택은 올해 연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3년 추가로 연장해 2026년 말까지 적용한다.   

[성남=뉴스핌] 이승주 기자 = 버디캐디앱 2.0 행사 참가자들이 직접 퍼 체험을 해보고 있다. 2022.07.07 zaqxsw1103@@newspim.com

이 밖에도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합리화했다. 감자 및 출자감소 등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배당소득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감면 대상 소득에서 수입농산물 유통·판매 소득은 제외한다. 관련법에 따르면,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 소득 등에 대해 5년간 법인세 50%를 감면해준다. 

아울러 조세조약의 이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체약상대국과의 조세조약 정기 이행협의체 설치를 위한 국내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
사진
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