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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착한임대' 세액공제 1년 연장…인하액 70%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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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액의 70%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택시연료로 사용되는 LPG 개별소비세 감면
연매출 10억 이하 개인사업자 세액공제 우대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상가 임대업을 하는 A씨는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월 임대료를 20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인하했다. A씨는 인하액 40만원의 70%인 28만원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가 가능하다.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안'을 27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28일부터 2주간 입법예고되며 8월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1일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택시연료로 사용되는 LPG 개별소비세 감면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올해 말까지였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2024년 말까지로 1년 연장한다.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면 인하액의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때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50%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사진은 19일 오후 서울 명동거리의 폐업 상가 모습. 2021.10.19 yooksa@newspim.com

또한 재기중소기업인 특례 대상 확대와 적용기한 연장을 추진한다. 현재 매출 15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인은 재창업자금 융자를 체납했을 때 압류와 매각이 유예되고 최대 3년까지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특례 적용을 받는 재기중소기업인의 범위에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융자를 받은 자를 추가하고 적용기한도 2026년 말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중진공·기보·긴보의 재창업자금 융자를 받은 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자 ▲중기부장관으로부터 성실경영실패자로 판정받은 자 등이 적용 대상이었다.

아울러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금융기관의 신용회복목적회사(국민행복기금) 출연 시 손금산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출연 금액에 한해서만 손금산입이 허용됐다.

신용회복목적회사는 저신용자에 대한 부실채권 매입, 지급보증 사업 등을 수행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 1000원 인상을 하루 앞둔 1월 3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앞 택시승강장에서 시민들이 택시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은 위 기사와 관련 없음. 2023.01.30 mironj19@newspim.com

한편 개인택시 간이과세자가 구입하는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제도를 2025년부터 우선 납부하고 사후에 환급받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택시업계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택시연료로 사용하는 LPG(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적용기한을 2026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개별소비세와 교육세의 합계액에서 kg당 40원(316→276원)까지 감면된다.

◆ 연매출 10억 이하 개인사업자 세액공제 우대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우선 연간 매출액 4억원 이하의 영세 개인음식점에 대한 농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율(109분의 9) 확대 특례 적용을 2026년까지 3년 연장한다.

농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란 음식업자가 면세농산물을 구입할 경우 농산물 매입액의 일정률(공제율)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것이다.

2023년 세법개정안 [자료=기획재정부] 2023.07.27 victory@newspim.com

또한 영세 개인사업자 지원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 등 세액공제 우대 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까지로 3년 연장한다.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에 대해 세액공제율(1→1.3%)과 공제한도(연 500→1000만원)를 우대한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기한도 마찬가지로 3년 연장해 2026년까지 적용한다.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액을 택시기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감차재원, 복지기금재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기한도 연장된다. 폐업후 재기하는 매출 15억원 미만의 영세 개인사업자의 경우 징수곤란 체납세금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해주고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한다.

적용대상이 되는 체납세금을 지난해 7월 25일 기준에서 올해 7월 25일 기준으로 1년 확대하고 신청기간 또한 2027년 말까지로 1년 연장한다.

또한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6년 말까지로 3년 연장한다.

한편 전통시장에서 지출하는 기업 업무추진비에 대해 일반손금산입한도의 10%를 추가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손금산입한도는 기본한도(일반기업 1200만원, 중소기업 3600만원)에 수입금액의 0.3%를 더해 계산한다.

2023년 세법개정안 [자료=기획재정부] 2023.07.27 victory@newspim.com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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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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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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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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