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세법개정] 육아휴직자도 '청년도약계좌' 가입 OK…연금소득 1500만원 세부담↓

기사입력 : 2023년07월27일 16:00

최종수정 : 2023년07월27일 16:00

육아휴직자도 '근로자 신분' 고려…가입요건 완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이자소득 비과세 2년 연장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A씨는 매달 70만원 적금하면 5년 후 최대 50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고 싶어 은행에 방문했지만 '가입이 어렵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려면 전년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A씨의 경우 지난해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 중이라 육아휴직급여만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A씨와 같은 육아휴직자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육아휴직자들이 받는 육아휴직급여도 소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 육아휴직자도 '근로자 신분' 고려…가입요건 완화

이에 따르면 정부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도약계좌, 청년형 장기펀드 등과 같은 저축지원 금융상품에 대한 가입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소득세법상 소득이 없거나 비과세 대상 소득만 있는 경우 이들 상품에 가입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출산, 양육 등의 이유로 육아휴직 중인 청년의 경우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없었다. 육아휴직자들이 받는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육아휴직자의 경우에도 근로자 신분이 유지되는 점을 고려해 근로자들과 동일한 가입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 소득세법을 고치기로 했다.

법이 개정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자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도약계좌, 청년형 장기펀드 등과 같은 상품에 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연 600만원 한도로 3년 간 납입하면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 해주는 청년형 장기펀드 간 전환 가입도 허용된다.

현재 청년형 장기펀드의 최소 가입 기간은 3년으로 설정돼있다. 가입하고 3년 안에 해지할 경우 소득공제 받은 만큼의 금액을 추징당하기 때문에, 펀드 수익률이 낮더라도 3년 동안 가입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앞으로 청년형 장기펀드 간 전환·이체는 해지로 보지 않고 소득공제 추징을 하지 않기로 했다. 소득공제 특례 적용기한도 1년 간 연장돼 내년 12월 31일까지 이 같은 공제 혜택이 유지된다.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비과세 적용 2년 연장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도 연장된다.

집이 없는 청년의 경우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에 가입하면 5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데, 이 같은 혜택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간 연장해주겠다는 것이다.

장병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군 복무 기간 중 월 40만원 한도로 저축하면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적용 기한도 2026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된다.

또 앞으로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 소득이 1500만원인 사람이 내야 할 세금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노후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연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되기 때문이다.

현재는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연령에 따라 3~5%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고 있다. 1200만원까지는 다른 소득과 분리해서 과세하고, 세율도 낮춰준 것이다. 69세까지는 5%, 70~79세는 4%, 80세 이상부터는 3%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앞으로는 이 기준액이 1500만원으로 높아진다.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2013년 설정돼 10년 간 유지돼왔는데, 그동안 물가 상승과 노후 생활비가 증가한 점을 고려해 기준액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종전에는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5%의 분리과세율을 적용받아 세 부담이 컸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연령에 따라 연금소득이 1500만원인 경우에도 3~5%의 저세율을 적용받게 돼 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