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재난 대응 미흡 이유로 탄핵 부적절"…이상민 기각 결정 핵심 이유는

기사입력 : 2023년07월25일 17:50

최종수정 : 2023년07월25일 20:4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재난안전법 의무 이행 안했다고 보기 어려워"
"국민 기본권 보호 위한 가능한 조치 취했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태원 참사의 책임이 이 장관을 탄핵할 정도의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관들은 이 장관에게 사전 예방의무와 참사 직후 대응 조치를 소홀히 한 부분이 없다고 봤다. 주최 측이 없는 이태원 핼로윈 축제에서 다중밀집사고가 발생할 것을 예상해 사전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나 중앙사고수습본부를 미리 설치할 것을 요구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사후 대응에 있어서도 상황 인식이 늦어진 측면은 있지만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중심으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한 점을 볼 때, 대응 방식이 미흡했다거나 직무를 불성실히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장관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해 가능한 보호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재판관 전원이 성향과 관계 없이 기각 결론을 내리자 이 장관에게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질 만한 직무상 위법 사항이 없다는 점이 명백히 입증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3.07.25 mironj19@newspim.com

◆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 없어"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이 규정한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행정안전부 장관과 같은 행정각부의 장의 경우 "정치적 기능이나 비중, 직무계속성의 공익이 달라 파면의 효과 역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며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과 '파면 결정으로 인한 효과' 사이의 법익형량을 함에 있어 이와 같은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이같은 탄핵 요건에 대한 판단을 토대로 이 장관에게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지정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고 봤다.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3조의2 등은 다중밀집으로 인한 압사 등 인명피해 사고에 대한 재난관리주관기관을 별도로 분류해두지 않고 있다는 이유다.

헌재는 "다만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지정되지 않았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 행안부장관이 정부조직법에 따른 관장 사무와 피해 시설의 기능, 재난 및 사고 유형 등을 고려해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정하도록 한다"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참사 발생 전에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지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재난안전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난안전법이 규정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집행계획' 작성에 있어서도 "이 사건 참사 발생 당시 적용된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20~2024년)과 '2022년 행정안전부 집행계획'은 법령에서 정한 작성시기에 따라 피청구인이 행안부장관으로 임명되기 전에 이미 작성됐다"며 "계획을 수정·변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난안전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령은 중요정책사항의 승인 및 보고와 예산, 법령 질의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긴급구조와 관련해 소방청장과 경찰청장을 직접 지휘할 근거 규정으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장관이 참사 현장을 직접 지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난안전법에 따른 총괄과 조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사건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5.09 mironj19@newspim.com

◆ "장관에게 총체적 책임 돌리기 어려워"

헌재는 이태원 참사가 한 가지 원인과 특정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닌 데다 재난안전법령상 주최자 없는 축제로 명확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모든 책임을 이 장관에게 돌리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각 정부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역량을 기르지 못했으며 재난상황에서의 행동요령 등에 관한 충분한 홍보나 교육과 안내가 부족했던 점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규범적 측면에서 그 책임을 피청구인에게 돌리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난 대응 미흡을 이유로 장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탄핵심판의 본질과도 어긋난다고 했다.

헌재는 "탄핵심판 절차는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는 데 본래의 목적과 기능이 있다"며 "피청구인이 재난관리 주무부처의 장인 행안부장관으로서 재난대응 과정에서 최적의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재난대응의 미흡함을 이유로 책임을 묻는 것은 규범적 심판절차인 탄핵심판절차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재난대응기구의 설치·운영 및 재난관리 총괄·조정 등에 관한 재난안전법과 공무원의 성실의무 등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사건 참사로 피해자와 유족이 겪는 고통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진정한 회복을 위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은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 우리 헌법 전문과 인간다운 생활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의 재해 예방 및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34조 제1항, 제6항에 따른 국가기관의 당연한 의무"임을 강조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