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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집중호우 피해 고객 보험료 납입·결제대금 청구·유예

기사입력 : 2023년07월18일 09:27

최종수정 : 2023년07월18일 09:27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보험사와 카드사 등 2금융권에서 집중호우 피해 고객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및 결제대금 청구 유예 등 금융 지원을 한다.

18일 보험업계와 카드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집중 호우 피해 고객 대상으로 6개월 동안 보험료 납입과 보험 계약 대출 이자 상환 유예 등 금융 지원을 한다. 융자 대출 이용 고객은 6개월 동안 대출 원금 및 이자 상환 유예가 가능하다.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사고보험금 접수 편의도 확대한다. 집중폭우로 인해 입원 및 통원 치료를 할 경우 사고일로부터 6개월 동안 청구금액과 무관하게 모바일, 홈페이지, 팩스, 스마트플래너 등 비대면 채널로 사고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한화생명은 보험금 청구가 접수될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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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입 및 대출 상환 유예를 원하는 고객은 가까운 한화생명 고객센터 및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지역단을 방문해 자필로 특별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받은 재해피해확인서와 신분증 등을 지참해 오는 8월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롯데카드는 피해 지역 행정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고객에게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해 준다. 고객이 연체 중일 경우 피해사실 확인 시점부터 6개월 동안 채권 추심을 중지하고 분할상환 및 연체 감면을 지원한다.

또 오는 8월 31일까지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등을 이용할 경우 이자를 최대 30% 감면해 준다. 은 기간 분할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신청한 고객에게는 3개월 거치 상품으로의 전환을 지원한다. 거치 기간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현대카드는 결제대금 청구 유예, 연체수수료 감면, 금리 우대 등 금융 서비스를 지원한다. 신용카드 결제 대금은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된다. 청구가 미뤄지는 기간 발생한 이자와 연체료 등 수수료는 전액 감면된다.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최대 6개월간 잔액 청구 유예 조치를 시행한다. 장기카드대출은 만기 연장도 가능하도록 해 피해 고객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금리 우대 지원도 진행된다. 현대카드는 피해 고객이 신규로 대출 상품을 신청할 경우 금리를 최대 30% 우대해 준다. 피해를 입은 연체 고객에 대해 최대 6개월간 채권 회수 중지 및 연체 이자 전액 감면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실질적인 재해 피해가 확인된 고객으로, 해당 지역 행정 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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