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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 '비상'…수도권 비 피해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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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홍제천 인근 지반 무너져 46명 긴급대피
중대본, 사전예방·신속한 대처…피해 최소화 총력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수도권 등 중부지방 중심으로 13일 20시 30분 기해 위기경보 수준을 '경계'에서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를 3단계로 내려진 가운데 비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경기 광명시 목감천이 폭우로 범람위기에 있다. [사진=뉴스핌 DB]

13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서울 지역에서 호우 관련 피해 신고가 총 9건 접수됐고 인천에서는 모두 11건의 호우 피해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6시 35분쯤 서울 서대문구 홍제천 인근에서 지반 약화로 축대가 붕괴해 근처에 사는 20세대 46명이 긴급 대피했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지만 90대 노인 1명이 아직 거처에 머무르는 것으로 알려져 현장을 파악하는 중이다.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에서는 맨홀 뚜껑이 열려 소방대원들이 안전 조치를 했으며 남동구 남촌동과 서구 경서동 도로에서는 나무가 쓰러지기도 했다.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빌라 옥상이 침수됐고 아파트 배수구가 역류하거나 화장실이 침수됐다는 신고도 119에 접수됐다.

현재 서울시 내 하천 27곳 등 전국 하천변 174곳, 도로 20곳, 둔치주차장 109곳이 통제되고 있으며 인천 해안가 산책로와 중구 을왕리·왕산·하나개·실미해수욕장 등도 이용이 통제된 상태다.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시간 비상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호우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인명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역류방지시설, 차수판 설치 등 주택 및 상가 침수에 대비하고 빗물받이 점검과 준설로 도로가 침수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아울러 산사태 지역과 옹벽 등 예찰을 지속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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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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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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