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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고사 성적 게시·독서실비 끼워넣기…대치동·목동·분당 학원가 적발

기사입력 : 2023년07월07일 10:55

최종수정 : 2023년07월07일 10:55

교육부·교육청, 학원 밀집지역 합동점검 결과 공개
일부 학원, 개강 연기 등 대책 마련에 고심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육당국의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결과 학원 밀집 지역인 서울 대치동, 목동, 경기 분당 등에서 개인 정보가 포함된 학생 모의고사 성적을 학원 내 게시하는 등 불법이 확인됐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학원 밀집지역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약 25개 학원에 대해 벌점부과,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 밀집지역/뉴스핌DB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등이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6일까지 학원 밀집지역에 대해 실시한 조치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집중신고와는 별개로 실시됐다.

우선 서울 강남 다수의 학원이 독서실비를 교습비에 끼워넣는 등 위법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합격자 부풀리기 등 과장광고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벌점부과'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경기도 분당소재의 학원은 학원 전화번호로 교재 구매를 안내하는 등 운영상의 부조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 정보가 포함된 학생 모의고사 성적을 학원 내 게시해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다.

또 다른 서울 강남의 학원은 강의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학원 시설을 임의로 변경한 사실이 적발됐다. 교육당국은 해당 학원에 학원, 독서실, 급식 끼워팔기 확인을 위한 수강생 대장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학원 등록증 및 강사현황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스터디카페를 사실상의 학원 부속시설로 운영한 경우, 독서실 등록 끼워팔기 등 위법 정황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교육당국은 벌점부과, 자료제출 요구, 세무서 통보 등의 조치를 내렸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제공=교육부

한편 정부의 대대적 단속 이후 해당 지역의 학원들이 개강을 늦추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학원들은 '내부 사정'을 이유로 개강을 늦추고 있지만, 정부 처분을 받은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개강을 연기하겠다고 통보한 학원 다수가 앞서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된 곳으로 후속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는 분위기도 전해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교육 카르텔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을 포함해 대대적으로 점검을 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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