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시, 보건소 '골밀도 검사' 강화…시민의 뼈 건강 챙긴다

기사입력 : 2023년07월06일 09:14

최종수정 : 2023년07월06일 09:14

서울시-대한골대사학회, '서울시민 골다공증 예방ㆍ관리 방안 마련' 업무협약 체결
시, 보건소 골밀도검사 인력ㆍ장비 관리 표준지침 마련…편차 해소 검사 강화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1. A씨(65세, 남)는 넘어져 병원에 갔으나 허리에 압박골절과 골다공증이 심한 상태였다. 이후 수술, 골다공증 약물치료, 재활치료를 하며 나아졌으나 골다공증에 대해 몰라 고생했다며 지금은 뼈건강을 위해 매일 우유를 먹는 등 노력하고 있다.
 
#2. B씨(83세, 여)는 우측 대퇴부 골절로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6개월 만에 다시 넘어지면서 반대편 고관절에도 골절이 생겨 2차 수술을 받아야 했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골다공증 유병률과 치료 비용이 늘고 있어, 서울시는 골다공증 관리 강화를 위해 25개 보건소의 골밀도검사, 상담, 치료연계 등 역량을 높이고, 시민의 골다공증 인식 확산에 나선다.
 
특히 골다공증은 고령층에서 많이 발생하지만, 골절되기 전까지는 특별한 증상이 없어 제때 치료받지 않거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골밀도검사'를 통한 예방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골다공증은 뼈의 양이 줄고 부실해진 상태에도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소리없는 도둑'이라 불리기도 한다. 골다공증이 진행된 후에는 넘어지거나 살짝 부딪히는 가벼운 충격에도 척추, 손목 등 뼈가 부러질 위험이 크다.
 
시는 60세이상, 50세이후 골절 경험자, 골다공증 가족력 있는 사람 등 시민의 골다공증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한 검사ㆍ상담ㆍ치료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단체, 보건소와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박유미(사진 오른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과 하용찬 대한골대사학회 이사장이 서울시민의 골다공증 예방·관리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서울시]


서울시는 전문가단체 '대한골대사학회'와 최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영역별 전문가로 이뤄진 자문단을 구성해 체계적인 골다공증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먼저 골다공증 질환 안내 및 캠페인, 영상자료, 포스터 등 다양한 홍보자료를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배포해 골다공증 조기발견과 치료의 중요성을 알린다. '세계 골다공증의 날'(10월 20일) 기념 캠페인을 통한 대시민 홍보계획도 준비 중이다.
 
시는 검사, 진료상담, 병원안내 등 '골밀도검사 표준지침'을 마련해 보건소별 검사 편차를 해소하고 적극적인 질환관리를 지원한다. 또한 민간 병의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검사 후 약물 처방이 필요한 시민에게 정밀 검사 및 처방가능한 병원을 안내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한다.
 
우선 골밀도검사 정도관리, 올바른 검사법 등 검사지침과, 골다공증 유소견자 대상 진료와 상담, 병의원 치료연계 등을 위한 진료상담 지침을 마련해 25개구 보건소에 배포할 계획이다.
 
그동안 골밀도검사 후 골다공증 및 유소견자에 대해 단순한 병의원 안내와 정보 제공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7월부터 각 보건소에서 직원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시행하며 필요시 현장 방문교육도 실시한다.
 
골다공증 예방ㆍ관리를 위해 골밀도 검사를 받아보고 싶은 서울시민은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해 예약하고 방문하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전문가단체와 협약으로 전문성과 자원을 활용해 골다공증 관리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시민의 100세 건강시대에 대비해 골다공증ㆍ골절 예방을 위한 서울시-전문가단체-병의원-보건소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ycaf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