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으로 디지털 제조혁신 위한 제도적 기반 갖춰"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월 제정된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을 마련해 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스마트제조혁신법의 주요내용은 ▲중소제조업 디지털 전환 정책 추진체계 ▲스마트공장 구축 등 세부 지원정책 규정 ▲부정행위자 제재 등 정책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 2022에서 관람객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2.04.06 pangbin@newspim.com |
중기부는 스마트제조혁신법의 제정·시행은 디지털 제조혁신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현 정부의 의지표현이라며 제조혁신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데이터 기반 제조혁신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중기부는 스마트제조혁신법 시행을 계기로 인공지·디지털 트윈이 적용된 자율 제조 등 글로벌 제조패러다임 동향을 반영한 중소기업 제조혁신 전략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전략에는 중소기업의 디지털전환 수준과 공급망을 고려해 기업별 맞춤형으로 제조혁신 선도모델 육성하고, 제조데이터 표준화 및 데이터 공유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데이터 경제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김우중 중기부 지역기업정책관은 "이번 법률 시행을 계기로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에 대한 안정된 정책 환경이 마련된 만큼 향후 중소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victor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