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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진흥법' 국회 본회의 통과…재판매보상청구권 도입

기사입력 : 2023년06월30일 16:13

최종수정 : 2023년06월30일 16:13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미술진흥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별법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문학, 공연, 출판, 음반, 영화 등에 비해, 예술의 주요 분야 중 하나인 미술은 개별법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어 왔다. 이번에 통과된 '미술진흥법'은 K미술 생태계의 창작-유통-향유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한국 작가들의 해외 진출을 강화할 주춧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2019.12.12 alwaysame@newspim.com

박보균 장관은 "K아트는 문화수출 시장의 신흥 강자이자 블루칩이다. 특히 작년 국내 미술시장 규모 추정치가 최초로 1조 원을 넘어 우리 K미술의 성장 기세를 보여줬다"며 "미술계에 대한 짜임새 있는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준 국회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미술진흥법' 제정안의 핵심은 ▲체계적인 미술진흥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미술업계를 짜임새 있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 마련 ▲작가의 권리보장을 위한 재판매보상청구권 도입이다.

아울러 작가, 업계 등 미술관계자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돼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법 시행을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을 뒀다. ▲정책적 기반 구축은 공포 후 1년 ▲미술업계의 제도권 편입은 공포 후 3년 ▲재판매보상청구권 도입은 공포 후 4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명 '추급권(Resale right)'이라고도 불리는 재판매보상청구권은 미술품이 작가로부터 최초 판매된 이후, 재판매될 때 해당 미술품을 창작한 작가가 재판매 금액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미술품은 복제가 쉬운 음반, 도서, 영상물과 다른 특징을 갖고 있어 작가가 최초 판매 후 추가적인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한편 미술품의 가격은 작가의 평생에 걸친 창작 노력과 활동에 따른 명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재판매보상청구권은 미술품의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한 창작자 권리보장 제도이다.

이른바 '추급권'은 고흐, 세잔 등의 미술품이 비싼 가격으로 거래됨에도 불구하고 창작자 및 그 가족이 빈곤하게 삶을 마감하는 불합리한 현실에 대응하고자 프랑스에서 1920년 처음 도입됐다. 재판매보상청구권은 작가 사후 30년까지 인정되며, 재판매보상금 요율은 작가 및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미술진흥법'을 통해 화랑법,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미술품 대여·판매업, 미술품 감정업, 미술 전시업 등 미술의 유통 및 감정과 관련한 다양한 업종이 제도권 내로 편입된다.

현재는 미술 서비스업이 별도의 제도 없이 자유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관련 업종에 대한 지원이 어려웠다. 특히 지난 3년간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해 미술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지원 대상을 파악할 제도적 기반이 부재해 미술업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쉽지 않은 바 있다.

이번 제도의 도입으로 업계에 대한 짜임새 있는 정책 지원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현재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관계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세부적인 신고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공정한 거래, 유통질서 조성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미술서비스업자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도 도입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법 제정을 위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일부 미술업계의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하위 법령 준비 작업과 연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의견을 나눌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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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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