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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동물원 설립 '허가제'로 전환…카페서 야생동물 전시 금지

기사입력 : 2023년06월30일 10:00

최종수정 : 2023년06월30일 10:00

12월 14일부터 동물원 '등록제→허가제' 변경
동물원 외 시설에서 야생동물 전시·체험 금지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앞으로 동물원을 설립하려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라쿤 카페', '양 카페' 등 동물원이 아닌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면 위법이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먼저 오는 12월 14일부터 동물원을 설립하려면 사업체 등록이 아닌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물원 운영을 위한 승인 요건에는 ▲보유동물 종별 서식환경 ▲전문인력 확보 ▲질병·안전관리 계획 ▲휴·폐원 시 동물관리 계획 등이 있다.

이미 등록된 동물원은 오는 2028년 12월까지 개정 규정에 따른 허가 요건에 맞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동물보호단체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동물학대 동물원 규탄 및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을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원에서 죽어간 동물들 사진 앞에 헌화하고 있다. 2022.05.04 kimkim@newspim.com

또한 동물 복지 제고와 질병·안전 관리를 위해 무분별한 올라타기나 만지기, 먹이주기 등 부적절한 동물 체험과 이동전시가 금지된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부적절한 체험 행위 등 구체적 내용은 동물원·수족관법 하위법령으로 별도 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동물원으로 허가 받지 않은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정부는 일부 위험하지 않거나 인수공통감염병 전파 우려가 적은 종, 공익적 목적의 시설은 예외적으로 전시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야생생물법 공포(2022년 12월 13일) 당시 이미 전시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는 오는 12월 13일까지 전시시설 소재지와 보유동물의 종과 개체 수를 명시해 시·도지사에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신고한 보유동물에 한정해 오는 2027년 12월 13일까지 전시 기간을 유예했다.

전시 기간이 유예된 경우에도 동물에게 공포나 스트레스를 가하는 체험 행위는 불가하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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