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근로장려금 가구당 평균 113만원
작년 근로장려금 총액 전년대비 13.3% 증가
작년 하반기분 192만 가구 1조8174억 지급
27일 지급…미신청자는 11말까지 추가신청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올해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의 가구당 평균액은 113만원으로 전년대비 10%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청장김창기)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일하는 근로자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2022년 귀속 하반기·정산분 장려금을 오늘 6월 27일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하는 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192만 가구에 1조 8174억원이며, 올해부터 최대 지급액을 상향해 전년 1조 5872억원 보다 2302억원이 증가했다.
[자료=국세청] 2023.03.02 dream@newspim.com |
구체적으로 단독 가구의 경우 150만원에서 165만원, 홑벌이 가구는 260만원에서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늘었다.
2022년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총 202만 가구에 2조 2847억원(상반기분 지급액 4673억원 포함)으로 2021년 귀속분보다 2670억원 증가했으며, 가구당 평균지급액은 113만원으로 전년보다 10.4% 늘었다.
다만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에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으나, 가구내(본인·배우자 포함)에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 있는 가구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8월 말에 지급된다.
국세청은 심사결과를 모든 신청자에게 우편 또는 모바일로 안내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PC,모바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귀속분 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올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PC,모바일)를 이용해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자료=국세청] 2022.11.01 dream@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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