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전세사기 보증금 환수액 56.1억, 피해액 대비 1.2%...경찰, 최대한 추징 노력

기사입력 : 2023년06월08일 15:00

최종수정 : 2023년06월08일 15:00

전세사기 범죄수익보전액 56.1억…범죄단체조직, 사무서위조, 업무방해 등 3개 법률 적용
국토부, 하반기 전세사기 사태 악화될 것으로 예상
중개업 제도 개혁 검토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지난 10개월간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전세사기 관련 범죄수익환수조치된 규모가 56억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차 단속 대비 약 10.2배 늘어난 수치다.

당초 단순 사기죄만으론 환수가 어려운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적용하는 등 다각적으로 검토한데 따른 결과다. 현재까지 파악된 전세사기 피해금이 4600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올해 하반기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경찰과 검찰은 수사를 진행하면서 최대한 추징 보전이 가능하도록 적용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대검찰청, 경찰청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기획조사 결과 및 특별단속 중간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왼쪽부터), 황병주 대검찰청 형사부장,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기획조사 결과 및 특별단속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3.06.08 min72@newspim.com

◆ 전세사기 관련 범죄수익보전액 56.1억…"최대한 추징 보전 노력할 것"

경찰이 동결한 전세사기 범죄수익은 56억1000만원이다. 1차 단속 대비 약 10.2배 증가한 것이다. 전세사기와 관련해 범죄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범죄단체조직, 사무서위조, 업무방해 등 3개 법률 조항을 적용해 대상범죄를 검토한데 따른 영향이다. 다만 이는 전체 사기피해액으로 추정되는 4600억원의 1.2% 수준에 불과하다. 

범죄피해재산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추징이 어렵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3항에 따르면 사기를 포함한 재산에 관한 죄 등 관련 범죄피해재산은 몰수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돼 있다. 같은 법 제 2조 제1호와 제2호에 몰수 등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 등 정의 규정이 있어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이어야만 가능하다.

황병주 대검찰청 형사부장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개정이 되면서 법정형 기준으로 바뀌었다"면서 "장기 3년 이상의 범죄사기 죄가 있으면 그걸로 범죄수익추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죄유형에서 사기 이외의 어떤 범죄를 찾아낼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범죄수익보전 대상이 얼마나 확대될지는 정하기 어렵다"며 "수사가 진행돼 봐야 알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은 "전세사기와 관련해서 범죄수익을 보전할 수 있는 법률은 범죄단체조직, 사문서위조, 업무방해 등 3개 법률 조항으로 일선에 이 부분을 독려해 최대한 추징 보전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보증금을 돌려줄 가능성이 없는데도 시세 차익을 노리고 '무자본 갭투자'를 계속하는 경우도 전세사기로 보고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주택 가격이 하락해 이른바 '깡통전세'가 되고 경매로 넘어가는데도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것처럼 세입자를 속이면 사기 범죄로 보겠다는 취지다.

황병주 대검찰청 형사부장은 "무자본 갭투자 부분이 처음 전세사기를 접했을 때 가장 고심했던 부분"이라며 "전세가 자본주의상 허용되는 사적인 계약인데 보증금을 못 갚는다고 형사처벌을 받아야되냐는게 문제의 시작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무자본 갭투자 가운데 문서를 위조하거나 허위진술이 결합된 부분이 많았고 결합되면 사기범죄로 나아가기 쉽다"면서 "오랫동안 임대업을 했을 경우 시기, 전세금을 금융채무로 부담하거나 다른 세입자에게 전달하는 등 돌려막기 등 징표를 찾아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 하반기 전세사기 사태 악화 예상…중개업 제도 개혁 검토

정부는 하반기 전세사기가 더 심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2021년 진행된 계약 가운데 아직 하반기에 전세 만료가 되는 전세계약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찰과 검찰, 국토부는 다음 달 24일까지 특별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전세사기가 사그라들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면서 "전세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을 예측하는건 가능하지만 전세사기를 현재 상태에서 예방한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데이터 등을 활용하고 안심전세 앱 등을 활용하면 계약단계에서 예방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미 계약이 돼서 전세시간이 만료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예방하기는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의심자 신분 가운데 42%가 공인중개사로 나온만큼 중개업 전반에 대한 제도 개혁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남 정책관은 "최근 공인중개사들의 전세사기와 관련된 여러가지 상황들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국토부 자체적으로도 중개업 전반에 대한 제도개혁을 해야될 필요를 생각하고 있다"면서 "지난 5월부터 공인중개업 개혁 방안에 대한 TF팀을 가동하고 있고 7월까지 구체적 개선방안 등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홈플러스 상품권 줄줄이 사용 중단 우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유통·외식업계가 잇달아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고 나서고 있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상품권 변제 지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제2의 티메프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는 확대 해석이라며 상품권 변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강서 본사 전경 [사진=홈플러스] 5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한 업체는 CGV, CJ푸드빌, 신라면세점, HDC아이파크몰, HDC신라면세점, 앰배서더호텔 등 6곳으로 나타났다. 이 외 나머지 제휴처들은 현재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 중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적으로 사용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곳은 호텔신라, 아웃백 등이다. 신라호텔 관계자는 "현재 신라면세점은 상품권 사용을 중단했고 신라호텔은 현재 내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이 운영하는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이하 아웃백)가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다가 한나절 만에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 측은 "아웃백은 상황을 지켜본 후 (홈플러스 상품권) 제휴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입장문을 냈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로 변제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홈플러스의 지난해 상품권 연간 발행총액은 25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전체 상품권의 96%에 해당하는 2420억~2430억 원은 홈플러스 점포(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에서 사용됐다. 이 가운데 상품권 70억~80억 원가량은 외부 가맹점에서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의 4%에 해당하는 규모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저희 상품권은 대부분 자사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된다"면서 "지난해 기준 4%만 외부 가맹점에서 사용됐는데 그 규모도 100억원 안 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수취를 중단한 곳은 한 자릿수로 거의 영향이 없는 상황"이라며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 채권으로, 100% 변제가 되는 부분이며 지금까지 상품권 환불 요청 고객은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 홈플러스와 제휴를 맺고 있는 가맹점 브랜드는 30여곳이다. 대표적으로 뚜레쥬르, 빕스, 더플레이스를 운영하는 CJ푸드빌을 비롯해 ▲아웃백 ▲CGV ▲HDC아이파크몰 ▲디큐브거제백화점 ▲제일모직 대리점(백화점 제외) ▲스퀘어원 ▲모다아울렛(대전·경주) ▲생어거스틴 등에서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 앞서 홈플러스는 전날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잠재적 자금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신청 11시간 만에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에 금융채권 상환은 유예되나, 협력업체와의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회생절차에 따라 전액 변제된다. nrd@newspim.com 2025-03-05 17:06
사진
40개 의대 총장, 내년 의대증원 '0' 합의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열린 온라인 회의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당초 5058명에서 2000명 줄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데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의과대학 학생이 이동하는 모습. 2025.03.04 yym58@newspim.com 이는 의대 학장들이 최근 정부에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건의한 것에 대학 총장들도 뜻을 모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8개 의료계 단체는 전날 정부와 정치권에 보낸 공문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동결을 요구한 바 있다. 공문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 정원(3058명)으로 재설정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총 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추계위원회에서 결정 ▲의학교육 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부의 전폭적인 지원책 구체화 등 세 가지 요구 사항이 담겼다. dosong@newspim.com 2025-03-05 19: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