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김의철 KBS 사장 "공영방송 근간 흔드는 분리징수 권고, 철회하면 사퇴"

기사입력 : 2023년06월08일 11:45

최종수정 : 2023년06월08일 13:09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김의철 KBS 사장이 대통령실이 추진 중인 TV 수신료 분리 징수 도입을 철회할 시 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사장은 8일 여의도 KBS 시청자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임 정권에서 사장으로 임명된 제가 문제라면 제가 사장직을 내려놓겠다"며 "대통령께서는 수신료 분리 징수를 즉각 철회해 달라"면서 "분리 징수 추진을 철회하는 즉시 저는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와 KBS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수신료 징수 방안을 논의하자고 공개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김의철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2.10.17 kimkim@newspim.com

◆ 김의겸 KBS 사장 "분리징수 내용·절차 하자…공적책무 수행 위기 막는 것이 저의 책무"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5일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해 법령을 개정하고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하라고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했다고 발표했다. 김의철 사장은 이날 "정부가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을 통해 공영방송의 근간인 수신료 재원을 흔들려고 하고 있다"며 "그렇게 되면 공적 책무를 수행하지 못할 위기를 맞게 되는데, 이를 막는 것이 KBS 사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먼저 김 사장은 분리징수 권고 결정은 내용과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번 권고안 결정에 있어, 사회적 제도로서 공영방송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깊은 성찰과 고민이 있었는지, 다양한 시각을 지닌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해 충분한 논의를 진행했는지에 대해서는 강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지난 3월 9일 국민제안 토론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수신료의 의미와 가치는 물론, 통합징수의 정당성과 효율성을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례를 누락했으며 세금으로 대체되는 프랑스의 수신료가 마치 대안도 없이 폐지된다는 식으로 해외 수신료 제도에 대해 오해를 유발하는 정보까지 제공했음을 언급했다.

김 사장은 "(국민제안의) 중복 투표 가능성 등 절차상의 문제점도 있었다. 이처럼 부정확하고 불충분한 여론 수렴 절차로 인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수신료 분리징수 권고안에 대하여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논의없는 분리징수 밀어붙이기에 반발했다.

그는 "심사위원회가 여러 차례의 활발한 토론과 격렬한 논쟁을 거쳐 이번 권고안을 결정했다는 소식은 접한 바 없다. 심지어 공영방송의 근간이 흔들리는 중차대한 사안을 두고 KBS는 논의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됐으며, 별도로 의견을 물어 온 바도 없었다는 점은 무척 유감으로 생각한다. 동 건과 관련한 KBS의 입장 전달은 심사위원회의 요청도 없이 KBS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의견서가 전부"라고 했다.

김 사장은 또 "KBS는 최저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율을 달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공영방송 제도 사례를 들며 "대통령실의 설명과는 달리, 오히려 각국에서는 글로벌 OTT의 범람에 따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공영방송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영국의 보수당 정부는 지난 3월 글로벌 OTT와 공영방송 사이의 비대칭 규제 해소 등을 골자로 하는 공영방송사 경쟁력 제고 법안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는 분리징수 추진을 공영방송의 근간을 훼손하는 조치로 규정했다. 김 사장은 "초 저비용의 경제적인 수신료로 위와 같은 공적 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조건이 전제돼야 한다. 바로 수신료 징수 비용을 최소화하고, 수신료를 최대한 낭비 없이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현재의 통합징수 방식은 최저의 징수 비용으로 최고의 징수 효율을 실현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납부자간 형평성과 공정성을 구현하여 납부 정의를 실천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식"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KBS 전경 [사진=KBS] 2021.10.12 jyyang@newspim.com

◆ "공영방송 근간 흔드는 수신료 분리징수 권고, 철회 즉시 사장직 내려놓겠다"

만약 분리징수가 현실화 될 경우, 고품격 콘텐츠 제작에 투입돼야 할 수신료는 막대한 징수 비용 지출로 의미 없이 낭비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 사장은 "2022년 징수 비용을 제외하고 6200억 원 정도인 순 수신료 수입은, 분리징수 시 1000억 원대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민들께서 KBS에 부여한 다양한 공적책무들을 도저히 이행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직결된다. 결국 분리징수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께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수많은 불합리와 문제점을 감수하면서까지 분리징수를 추진해야 할 만큼 중대하고도 긴급한 사유나 실익이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KBS는 단순히 TV 화면으로만 보여지는 일개 방송사가 아니다. 민주주의와 문화창달, 국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법에 의해 다양한 책무와 권한이 부여된 사회적 제도다. TV와 스마트폰 화면 밖에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KBS가 수많은 사업들을 수행하는 것은 그 의무를 다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며 분리징수 추진 철회를 강력히 주장했다.

김의겸 사장은 끝으로 "KBS가 어떠한 정치적, 상업적 압력에도 흔들림 없이 진정으로 독립적인 공영방송이 되는 데 온몸을 바치겠다는 일념으로 사장직에 지원했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 지난 세월 정권이 바뀔 때마다 KBS는 늘 외풍에 시달려왔고, 그때마다 KBS 구성원들은 국민과 함께 공영방송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싸워온 역사가 있다. 이번 대통령실의 분리징수 추진은 공영방송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다"라면서 KBS 사장직을 걸게 된 결심을 얘기했다.

그는 "전임 정권에서 사장으로 임명된 제가 문제라면, 제가 사장직을 내려놓겠다. 그러니 대통령께서는 공영방송의 근간을 뒤흔드는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을 즉각 철회해 달라.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이 철회되는 즉시, 저는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공영방송 KBS의 수신료 분리징수 권고 철회와 관련해 담당 유관부처를 향해서도 김 사장은 "방송법에 명시된 수신료 징수의 실질적인 주체는 KBS"라며 "논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KBS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정식으로 제안한다"면서 적극적인 협의를 약속했다.

jyy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