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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스타트업 기술 탈취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3배→5배 강화

기사입력 : 2023년06월08일 10:00

최종수정 : 2023년06월08일 10:00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 방안 발표
원스톱 기술보호시스템 내년부터 서비스
중기부·국정원·경찰청·특허청 MOU 체결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스타트업에 대한 기술탈취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과정을 지원하고 기술탈취에 대응하기 위한 부처 공조체계를 구축한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8일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스타트업과 대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징벌적 손해배상 5배로 대폭 강화

이번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방안'은 지속적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스타트업에 대한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기업의 경영회복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됐다.

방안에는 ▲기술침해 예방단계 ▲기술분쟁 단계 ▲기술분쟁 후 회복단계 ▲기술보호 인프라 구축 등 기술분쟁의 전 과정을 연결적으로 지원하고, 기술탈취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부처 간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6.08 victory@newspim.com

정부는 스타트업의 기술탈취 예방 차원에서 거래 시 비밀유지계약 체결, 특허대응, 거래증거 확보 등 1대1 매칭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기술침해 경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기술유용행위에 대해 법원에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금지청구권을 도입하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3배에서 5배로 강화하는 등 기술침해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피해 중소기업의 분쟁상황에 맞는 부처별 대응·지원사업을 신청양식 제공부터 제출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범부처 기술보호 게이트웨이는 내년부터 본격 서비스에 들어간다.

또한 내년까지 전국 19개 지방법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법원 소송사건의 조정제도 이관을 확대해 신속한 분쟁해결을 도모한다.

◆ 피해기업에 보증지원 최대 10억원

중기부·특허청이 행정조사를 공동신청하고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경찰청에 수사의뢰, 해외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국정원과의 협업강화 등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부처 협력도 강화한다.

이러한 부처 간 공조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중기부, 국정원, 경찰청, 특허청 4개 기관 간 MOU(양해각서)를 8일 체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2022.10.26 leehs@newspim.com

피해발생 기업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보증 지원을 최대 10억원까지 신규 지원하고, 기술분쟁 회복지원센터를 신설해 보증 및 기술거래 지원 등 지원사업을 전담 컨설턴트를 통해 현장 밀착형으로 연계 지원한다.

현행 상생법과 기술보호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기술보호 법체계를 통합하여 기술보호 지원수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분쟁해결의 전문성 및 조정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정‧중재 전문기관 설립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조주현 차관은 "오늘 대책은 기존의 단편적 지원에 비해 유관부처 협업을 바탕으로 지원사업을 연결·통합시켜 보다 효과적인 대응수단을 마련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소중한 의견은 물론 제도 시행 이후 발견되는 부족한 점을 즉시 반영·개선하여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기술시장이 조성될 때까지 중소기업과 함께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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