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3월·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총수일가 지배회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이훈재 양지정 이태우 부장판사)는 2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박문덕 회장의 장남)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이사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하이트진로 법인은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기업로고 [사진=하이트진로] |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정거래법 위반을 예견했으면서도 법적 규제를 회피 내지 우회하기 위해 새로운 위법한 거래를 모색했다"며 "이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공정거래법의 취지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리스크 관리 위원회를 운영하며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일부 감형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하이트진로와 맥주캔 제조·판매업체 삼광글라스의 거래에 박태영 사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어 이른바 '통행세' 방식으로 43억원 상당의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하이트진로는 서영이앤티에 과장급 인력 2명을 파견하고 7년간 급여를 대신 지급하는 등 5억원 상당을 지원하고, 삼광글라스와의 밀폐용기 뚜껑 거래에 서영이앤티를 끼워넣어 18억6000만원 상당을 지원하는 등 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하이트진로의 부당 지원 행위는 장기간에 걸쳐 지속됐다"며 "이는 하이트진로 총수일가 2세인 피고인의 경영권 승계 비용 부담을 충당하고자 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박 사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김 대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하이트진로 법인은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8년 하이트진로에 과징금 79억4700만원, 서영이앤티에 15억680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박 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