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검 형사6부에 이종배 시의원 고발건 배당
"에어드롭 코인가격 높이려 법안 발의? 뇌물수수"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김남국 의원 가상화폐 논란'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의원의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대검찰청에 뇌물 수수, 정치자금법·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의원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에 배당했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 [사진=뉴스핌DB] |
앞서 이 의원은 15일 "만약 김 의원이 무상으로 코인을 받고 코인 가격을 높이려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면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며 김 의원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또 "김 의원의 자금 출처가 여전히 소명되지 않고 있다"며 "초기 투자금을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받았다면 명백히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 9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금융실명법 위반, 명예훼손, 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김 의원을 고발했다. 위믹스 코인 발행사인 위메이드의 장현국 대표도 지난 11일 관련 피해자들로부터 자본시장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당했다.
김 의원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며 "부당한 정치공세에 끝까지 맞서 진실을 밝히겠다"며 "허위사실에 기반한 언론보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철처지 묻고 단호히 맞서겠다"고 했다.
choj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