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중대재해법 2년차 '약발' 시동…건설업은 오히려 뒷걸음질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분기 법 적용 사업장 사망사고 14.3% 감소
건설업은 오히려 16% 증가…안전관리 숙제
'50인 미만' 사업장 사망자 여전…개선 안돼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올해 1분기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줄었으나, 건설업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법 예외인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 수도 변함 없었다.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중대재해법 약발 안 먹힌 건설업…사고 16% 늘어

1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1분기 재해조사대상 사망사고(중대재해) 통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체 사고사망자 수는 128명으로 전년 동기 147명과 비교해 12.9%(19명) 감소했다. 근로자 사망사고 건수는 124건으로 전년 동기 133건 대비 6.8%(9건) 줄었다.

그중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건수는 총 48건으로 전년 동기 56건과 비교해 14.3%(8건) 감소했다.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도 49명으로 전년 동기 68명과 비교해 27.9%(18명) 줄었다.

올해 1분기 사망사고와 사망자 수가 줄어든 것은 지난해 중대재해법 시행 효과로 분석된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건설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기업에 우선 적용됐다.

그러나 건설 현장은 중대재해법 '약발'이 들지 않은 모양새다.

중대재해법 적용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건수는 전년 대비 16.0%(4건) 늘어난 29건을 기록했다. 50억원 이상인 건설 현장은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사망사고가 되레 늘어난 셈이다.

아울러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지 않는 50인(억) 미만 사업장의 사망자 수도 1년 전과 비교해 변함 없었다(아래 표 참고).

50인(억) 미만 사업장은 79명(76건)으로 전년 동기 79명(77건) 대비 사망자 수는 같고, 사고 건수는 1.3%(1건) 감소했다.

내년부터 50인(억)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법의 적용을 받는 만큼 사고 예방을 위한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

고용부가 50인(억)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고 예방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을 진행 중이지만, 실질적인 사고 감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50인(억)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고 예방 능력이나 인적 여건에서 열악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올해 50인(억)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컨설팅과 교육, 위험성평가 특화 작업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집중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아차 사고' 여전…고용부, 다음주 위험성평가 고시 개정

현장 내 '아차 사고'가 만연하다는 점도 문제다.

1분기 사망자를 재해유형별로 보면, '떨어짐'이 47명으로 전년 동기 60명 대비 21.7%(13명) 줄었지만 여전히 가장 많은 유형으로 꼽혔다(아래 표 참고).


특히 11건의 '깔림·뒤집힘' 사고로 11명이 숨졌다. 전년 동기 4건(4명)과 비교해 각각 7건(175%), 7명(175%) 증가했다. 1년 만에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물체에 맞음' 사고로 숨진 근로자도 1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명과 비교해 63.6%(7명)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떨어짐이나 깔림·뒤집힘, 물체에 맞음 등의 사고는 근로자나 현장 내 방심으로 인한 '아차' 사고에 해당한다. 안전 불감이 없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산재라는 의미다.

이외에도 아차사고인 부딪힘 사고 16건으로 16명이 사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5건(25명) 대비 각각 9건(36.0%), 9명(36.0%)씩 줄어든 수준이다.

당초 중대재해 감축은 기업 의지로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

따라서 노사 모두 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를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험성 평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파악해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기업이 노사가 쉽게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다음주 중 관련 고시 개정을 앞두고 있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올해 위험성평가에 대한 특화 점검과 현장 방문을 진행해보니 과거보다 위험성평가에 대한 인지와 관심이 늘어난 단계로 보인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다음주 중 위험성평가 관련 고시 개정으로 중소기업도 쉽게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사진
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