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사업전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전환계획 우선승인 평가 항목이 간소화된다. 승인 기간도 3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단축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계획을 우선 승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2023.03.29 yooksa@newspim.com |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환경보호(E), 사회적 책임(S), 지배구조(G)의 개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변화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사업전환법)이 지난해 11월 일부 개정된 바 있다.
사업전환법 개정으로 선진국과 글로벌 대기업들의 ESG 경영 요구에 대응한 중소기업들의 변화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
중기부는 이번 사업전환법 시행령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고시도 반영한다. 우선 승인 시에 평가 항목을 간소화하고 승인 기간도 3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김우중 중기부 지역정책관은 "사업전환계획 승인제도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계획수립, 자금융자,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우선 승인을 통한 신속한 사업전환 지원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로 연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반영된 ESG사업전환 우선 승인은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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