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구례군은 오는 28일 자로 올해 개별주택가격 9813호 및 개별공시지가 13만 9259필지의 심의를 마치고 결정·공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결정·공시된 내용은 재무과나 종합민원과,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 열람하거나 군 홈페이지 또는 일사편리 전남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례군 청사 [사진=구례군] 2021.09.01 ojg2340@newspim.com |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5월 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된 주택 또는 필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과 구례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까지 신청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 내 개별주택가격은 2.62%, 개별공시지가는 5.58% 하락해 재산세 부담은 감소했지만 지가 하락에 따른 재산변동이 있으니 이의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확인해 본인의 알권리 및 재산권 행사를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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