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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 '중견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 개최

기사입력 : 2023년04월14일 08:59

최종수정 : 2023년04월14일 08:59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중견기업계가 올해 10월 시행되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수용성을 높이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효적인 대응 전략 모색에 나섰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전날 상장회사회관에서 '중견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를 개최하고, '납품대금 연동제'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설명회'에는 네패스, 동인기연, 샘표식품 등 중견기업 임직원 80여 명이 참석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수·위탁 거래 시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약정 금액에 의무 반영하는 제도다. 2023년 1월 개정된 '상생협력법'이 시행되는 올해 10월 4일 이후 최초 체결·갱신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설명회'는 곽성원 중소벤처기업부 납품대금연동제팀장의 '납품대금 연동제 주요 내용' 및 김의래 법무법인세종 변호사의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주요 쟁점과 대응 전략' 주제 발표와 질의응답으로 구성했다.

곽성원 팀장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행 시기, 적용 대상, 약정 체결 의무 예외 조건, 약정서 작성 요령, 위반 시 제재 사항 등 핵심 내용을 설명하고, '납품대금 연동제' 선도기업에 '하도급법' 벌점 경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등 지원 제도를 소개했다.

중견련은 "'연동제' 도입에 대한 우려와 논란이 컸던 만큼, 제도에 대한 중견기업의 이해도를 높여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선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라면서, "업종·산업별 중견기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해 '상생협력법' 하위법령 및 '하도급법' 개정 시 중견기업의 경영 부담을 가중하는 과도한 요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정부, 국회 등과 긴밀히 소통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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