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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의 부상...저작권·법적 다툼 대비한 규제 논의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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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모든 산업에 영향력 예상
인공지능의 생태계 변화 대비한 법적 과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산업계의 큰 변화를 가져올 혁신 기술로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법적 검토나 규제안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 변호사는 11일 서울 강남 드림플러스에서 열린 '생성형 인공지능의 충격과 법적 과제' 세미나에서 "국내에서는 오픈에이아이의 챗GPT 서비스가 많이 사용되면서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위기의식이 생겨났고, 올해 2월 인공지능 책임법안이 나오는 등 본격적인 심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과거 인공지능 관련 법안은 우선 허용, 사후 규제가 기본적인 원칙이었지만,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이를 규제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나오자 고위험영역 AI를 규제하겠다는 방향으로 원칙이 바뀌었다. 앞으로 법안이 심의·의결되는 과정에서 무엇이 고위험영역 AI이냐가 논란이 될 것 같다"고 진단했다.

또 "관련 법안에는 대출심사, 채용심사 등 평가 목적에 이용할 경우를 고위험영역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개인의 다양한 SNS 정보를 이용해 대출심사 서비스를 개발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또 AI의 작동과정과 결과가 논리적·객관적으로 설명되어야한다는 규정도 있는데, 어떤 알고리즘과 원칙 하에서 AI 개발이 이뤄진 것인지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아 앞으로는 AI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규제가 중요한 검토 부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11일 서울 강남 드림플러스에서열린 '생성형 인공지능의 충격과 법적 과제' 세미나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황혜진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현재 우리나라는 저작권법상 (생성형 AI와 관련된) 공백이 있다. 저작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며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복제 개념을 복사 또는 그 밖의 방법을 일시적·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AI가 데이터 학습을 위해 해당 파일이 위치한 컴퓨터를 스쳐지나가는 활동이 있어야한다는 것으로 복제권을 활용한다는 행위다. 다시 말해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받아야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황 변호사는 "또한 복제권은 상당한 투자를 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게 있는데, 예컨대 게티이미지가 스테이블 디퓨전과 진행 중인 소송처럼 게이티이미지의 이미지를 AI 학습에 이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물론 AI 제작자를 위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의 개념도 있지만, 생성형 AI가 저작물을 학습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영상이나 이미지, 텍스트를 생성하기 위한 것이라 공정이용에 기대해 항변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나아가) AI 학습한 부분을 따라하는 경우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도 있어 저작권 침해 여부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11일 서울 강남 드림플러스에서열린 '생성형 인공지능의 충격과 법적 과제' 세미나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윤종영 국민대 교수는 "AI 기술을 거대 글로벌 기업들이 플랫폼을 만들어 선도하고 있는 게 현실로, (스타트업들은) 이를 활용하지 않으면 생존의 문제를 맞이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스타트업들에게 독보다는 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윤종영 교수는 "스타트업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AI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와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개발하며, AI 플랫폼과의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 또한 AI 기술이 모든 산업과 분야에 걸쳐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스타트업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AI 기술을 활용해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시장(판)은 서비스가 대중화되고, 이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야만 커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스타트업들이 시장에서 인정받는 진짜 품질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인공지능 전문 인력들이 함께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11일 서울 강남 드림플러스에서열린 '생성형 인공지능의 충격과 법적 과제' 세미나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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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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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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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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