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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소독제Ⅱ]① 정부, 살균물질 48종 최종 승인...'가습기살균제' 재조명

기사입력 : 2023년04월10일 18:15

최종수정 : 2023년04월10일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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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환경부(과학원)를 통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생물의 제거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살생물물질과 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승인하는 권한이 있다. 환경부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살생물물질에 대한 흡입·경구·피부·눈 등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유해성을 고려해 살생물물질에 대한 승인을 지정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이관된 약사법에 따라 식약처로부터 이관 받은 후 2019년 6월부터 4급암모늄화합물 등을 비롯한 5대 독성물질(염소화합물, 알코올, 4급암모늄화합물, 과산화물, 페놀류화합물)을 '승인물질 또는 승인유예물질'로 근거없이 지정하고 이에 대해 전국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공공방역에 사용을 강제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해하는 불법논란의 중심에 있다. 이에 뉴스핌은 이번 보도를 통해 이를 바로잡고 국민의 안전과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한다.

[독성소독제Ⅱ] 글싣는 순서      
       
① 환경부, 살균물질 48종 승인...'가습기살균제' 재조명
② "뿌리지 말고 닦아"...'권고'가 집단감염 확산 원인
③ 살균소독제, '승인·신고' '강제·권고' 모두 거꾸로...왜?
④ 정부, 코로나 터지자 지켰던 건...'5대 독성물질?'  
⑤ '물방역' 실태...독성과 사재기가 집단감염 부추겨  
⑥ '승인·신고 구분' 누가 결정했나...제도개선 절실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환경부가 살균소독제 '독성과 안전성'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지난해 말 승인유예 살생물물질 48종에 대해 안전성이 입증됐다며 승인했다. 하지만 해당 물질 중 일부는 수천명의 피해자를 만든 가습기살균제 주성분으로 알려져 안전성 논란과 함께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환경부가 2022년 12월29일 발표한 '살균제 및 생활밀접 살생물물질 48종 승인' 보도자료. [자료=환경부]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확원은 지난해 말 살균제 등 생활밀접형 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물질 116종에 대해 서면 심의 방식으로 열린 '2022년 제3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를 거쳐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됐다며 48종을 지난해 말 최종 승인했다.

◆안전성 확보 안된 독성물질 대거 승인

환노위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가 승인한 48종 중에는 그동안 끊임없이 독성 논란이 제기됐던 살균소독제 5대 독성물질(염소화합물, 알코올, 4급 암모늄화합물, 과산화물, 페놀류화합물)과 영유아 사망과 폐 손상 등 심각한 건강 피해를 입히며 수천명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가습기살균제'의 주 원료로 지목되고 있는 '4급암모늄계 화합물(Quaternary ammonium compounds)'이 포함된 상태로 확인됐다.  

실제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인해 지난 2019년 1월 1일부로 시행된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의약외품 7품목의 소관부처가 식약처에서 환경부로 이관됐다. 

환노위는 환경부가 승인을 강행한 4급암모늄계 화합물의 경우 사람의 폐에 직접적인 노출이 될 경우 2시간 이내에 사망할 수도 있는 치명적이 화학물질이며 지난 2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년간 공공방역 살균소독제로 사용된 5대 독성물질이 흡입독성 등 안전성을 갖춘 물질이 단 한 건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환경부(과학원)는 국내에서 흡입독성 실험이 가능한 상태임에도, 아무런 안전성에 대한 조치 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독성물질 승인을 대거 강행했다.

지난해 10월에는 국내의 한 아기 물티슈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4급암모늄화합물 성분인 CMIT, MIT)이 검출됐다. 당시 논란의 제품은 약 7만개 정도가 이미 유통됐고 식약처에서는 해당 제품 7000여 개에 대한 판매 중지 및 회수 및 폐기 명령을 내렸다. 문제의 성분은 국내에선 세척제나 헹굼 보조제, 물티슈 등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공공방역과 가습기 이미지 .사진=뉴스핌DB]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근까지 다중이용시설에 뿌려진 살균소독제

환경부는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초반부터 현재까지 다중이용시설에서 공공방역에 사용된 '5대 독성물질' 가운데 호흡기 관련 독성시험을 거친 제품이 단 한 개도 없던 것이 드러나면서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또 다시 독성물질 승인을 강행한 꼴이다.

지난해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48종 살생물물질 승인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제품의 시장 출시 이전에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되는 경우에만 유통이 허용된다며 '사전승인제도'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정작 승인을 강행한 48종에서는 가장 우선 검증이 되야할 '흡입독성' 시험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여서 환경부(과학원)의 거짓말이 다시 드러난 셈이다.

이를 뒷받침 하는 내부 규정인 '화학제품안전법'과 코로나19 이후 신설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서도 4급 암모늄계 화합물 등 독성물질에 대해서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 강화된 규정으로 반드시 그 성능과 안전성이 확인돼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와 과학원은 논란의 '5대 독성물질'은 이미 그 피해가 드러나 있는 '가습기 살균제'의 주원인으로 분류되는 4급암모늄계 화합물에 대해 그 안전성 등에 대해 이관 전 부처의 안전성 자료를 주장하다, 거짓이 드러나자 말을 바꿔가다 결국 해외 기관의 자료를 근거로 '면제대상'을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설득으로는 매우 부실한 주장임이 확인됐다.

방역소독제로 사용되는 염소화합물 등 5대물질.[자료=환경부]

또한 환경부(과학원)가 그 근거로 제시한 미국환경보호청(EPA)의 자료에 따르면 5대 독성물질이 '성능과 안전성'이 확보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맹독성 물질로 분류, 반드시 PPE(개인안전장비.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를 갖추라고 강조하고 있고 특히 '비접촉·비흡입' 조건에서 방역자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있다.

반면 환경부는 다중이 존재하는 공공방역 즉 다중이용시설에서 반드시 4급암모늄계 화합물과 염소 화합물 등 5대 독성물질만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고 개인보호장구와 비흡입·비접촉 사항에 대해서는 '뿌리지 말라'는 정도의 권고에 그치고 있다.

결국 현재 국내 방역실태는 환경부가 주장하던 해외의 사례와는 반대로 강제해야 할 것이 권고가 되고 강제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강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수천명의 피해자와 수십만명의 피해 호소자가 발생했던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논란이 식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해당 독성물질의 승인을 강행한 정부 부처의 무책임한 행태는 수많은 의혹을 낳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해 12월29일 발표한 살생생물질 48종.[자료=환경부]

◆환경부 안전성 확보는 뒷전?

정부는 화학물질의 위험성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환경부 내 별도의 승인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이라는 전문기관을 두고 있다. 그러나 안전과는 반대로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음을 인지하고도 안전성 검증 없이 공공방역에 사용하고 이를 또 완전한 물질로 승인했다.

환경부(과학원)는 지난해 12월29일자 살균제 등 생활밀접형 '살생물물질 48종 승인'을 알리는 보도자료에 버젓이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내용을 내놓고 있다. 5대 독성물질'은 아무런 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수입업자나 제조 및 판매업자에게 안전성 평가를 대리해주는 모양새다.

취재결과 물질의 성능과 안전성(유해성, 위해성, 흡입독성, 경구독성 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최소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억 이상의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고, 신고물질과 같이 수입업자나 제조 및 판매업자가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와는 달리 오히려 승인권자가 고비용의 실험을 대신해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과학원은 "(국립환경과학원의) 48종 살생물물질 승인은 효능과 안전성 검토가 된 상태다"면서 "이 (화학)물질들은 과거 식약처에서도 허가를 받은 물질들이고 EU-BPR, US-EPA 등에서도 이미 안전성이 검증이 돼 사용되고 있는 물질 들이다"라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하는 한 전문가는 "우리(한국)처럼 다중이용시설 방역에 보건소 소독증명서 발급이 강제되고 있는 나라는 없다. 대부분의 선진국(EU-BPR, US-EPA )에서는 (5대 독성물질은) 독성(값)이 너무 강해 (독성 소독제에 대한)사용이 강제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부득이 사용해야 하는 경우 비호흡과 비접촉애 PPE(개인보호장구)를 완전히 갖추고 방역을 한다"면서 과학원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복수의 전문가들은 인터뷰에서 4급암모늄계 화합물 등 5대 독성물질과 같은 독성이 강한 화학물질은 과학적으로 국제기준에 근거해서는 절대 호흡독성의 안전성을 통과할 수 없는 물질이라는 것은 매우 상식적인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sera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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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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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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