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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소독제Ⅱ]① 정부, 살균물질 48종 최종 승인...'가습기살균제'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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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환경부(과학원)를 통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생물의 제거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살생물물질과 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승인하는 권한이 있다. 환경부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살생물물질에 대한 흡입·경구·피부·눈 등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유해성을 고려해 살생물물질에 대한 승인을 지정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이관된 약사법에 따라 식약처로부터 이관 받은 후 2019년 6월부터 4급암모늄화합물 등을 비롯한 5대 독성물질(염소화합물, 알코올, 4급암모늄화합물, 과산화물, 페놀류화합물)을 '승인물질 또는 승인유예물질'로 근거없이 지정하고 이에 대해 전국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공공방역에 사용을 강제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해하는 불법논란의 중심에 있다. 이에 뉴스핌은 이번 보도를 통해 이를 바로잡고 국민의 안전과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한다.

[독성소독제Ⅱ] 글싣는 순서      
       
① 환경부, 살균물질 48종 승인...'가습기살균제' 재조명
② "뿌리지 말고 닦아"...'권고'가 집단감염 확산 원인
③ 살균소독제, '승인·신고' '강제·권고' 모두 거꾸로...왜?
④ 정부, 코로나 터지자 지켰던 건...'5대 독성물질?'  
⑤ '물방역' 실태...독성과 사재기가 집단감염 부추겨  
⑥ '승인·신고 구분' 누가 결정했나...제도개선 절실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환경부가 살균소독제 '독성과 안전성'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지난해 말 승인유예 살생물물질 48종에 대해 안전성이 입증됐다며 승인했다. 하지만 해당 물질 중 일부는 수천명의 피해자를 만든 가습기살균제 주성분으로 알려져 안전성 논란과 함께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환경부가 2022년 12월29일 발표한 '살균제 및 생활밀접 살생물물질 48종 승인' 보도자료. [자료=환경부]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확원은 지난해 말 살균제 등 생활밀접형 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물질 116종에 대해 서면 심의 방식으로 열린 '2022년 제3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를 거쳐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됐다며 48종을 지난해 말 최종 승인했다.

◆안전성 확보 안된 독성물질 대거 승인

환노위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가 승인한 48종 중에는 그동안 끊임없이 독성 논란이 제기됐던 살균소독제 5대 독성물질(염소화합물, 알코올, 4급 암모늄화합물, 과산화물, 페놀류화합물)과 영유아 사망과 폐 손상 등 심각한 건강 피해를 입히며 수천명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가습기살균제'의 주 원료로 지목되고 있는 '4급암모늄계 화합물(Quaternary ammonium compounds)'이 포함된 상태로 확인됐다.  

실제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인해 지난 2019년 1월 1일부로 시행된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의약외품 7품목의 소관부처가 식약처에서 환경부로 이관됐다. 

환노위는 환경부가 승인을 강행한 4급암모늄계 화합물의 경우 사람의 폐에 직접적인 노출이 될 경우 2시간 이내에 사망할 수도 있는 치명적이 화학물질이며 지난 2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년간 공공방역 살균소독제로 사용된 5대 독성물질이 흡입독성 등 안전성을 갖춘 물질이 단 한 건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환경부(과학원)는 국내에서 흡입독성 실험이 가능한 상태임에도, 아무런 안전성에 대한 조치 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독성물질 승인을 대거 강행했다.

지난해 10월에는 국내의 한 아기 물티슈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4급암모늄화합물 성분인 CMIT, MIT)이 검출됐다. 당시 논란의 제품은 약 7만개 정도가 이미 유통됐고 식약처에서는 해당 제품 7000여 개에 대한 판매 중지 및 회수 및 폐기 명령을 내렸다. 문제의 성분은 국내에선 세척제나 헹굼 보조제, 물티슈 등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공공방역과 가습기 이미지 .사진=뉴스핌DB]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근까지 다중이용시설에 뿌려진 살균소독제

환경부는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초반부터 현재까지 다중이용시설에서 공공방역에 사용된 '5대 독성물질' 가운데 호흡기 관련 독성시험을 거친 제품이 단 한 개도 없던 것이 드러나면서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또 다시 독성물질 승인을 강행한 꼴이다.

지난해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48종 살생물물질 승인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제품의 시장 출시 이전에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되는 경우에만 유통이 허용된다며 '사전승인제도'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정작 승인을 강행한 48종에서는 가장 우선 검증이 되야할 '흡입독성' 시험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여서 환경부(과학원)의 거짓말이 다시 드러난 셈이다.

이를 뒷받침 하는 내부 규정인 '화학제품안전법'과 코로나19 이후 신설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서도 4급 암모늄계 화합물 등 독성물질에 대해서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 강화된 규정으로 반드시 그 성능과 안전성이 확인돼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와 과학원은 논란의 '5대 독성물질'은 이미 그 피해가 드러나 있는 '가습기 살균제'의 주원인으로 분류되는 4급암모늄계 화합물에 대해 그 안전성 등에 대해 이관 전 부처의 안전성 자료를 주장하다, 거짓이 드러나자 말을 바꿔가다 결국 해외 기관의 자료를 근거로 '면제대상'을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설득으로는 매우 부실한 주장임이 확인됐다.

방역소독제로 사용되는 염소화합물 등 5대물질.[자료=환경부]

또한 환경부(과학원)가 그 근거로 제시한 미국환경보호청(EPA)의 자료에 따르면 5대 독성물질이 '성능과 안전성'이 확보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맹독성 물질로 분류, 반드시 PPE(개인안전장비.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를 갖추라고 강조하고 있고 특히 '비접촉·비흡입' 조건에서 방역자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있다.

반면 환경부는 다중이 존재하는 공공방역 즉 다중이용시설에서 반드시 4급암모늄계 화합물과 염소 화합물 등 5대 독성물질만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고 개인보호장구와 비흡입·비접촉 사항에 대해서는 '뿌리지 말라'는 정도의 권고에 그치고 있다.

결국 현재 국내 방역실태는 환경부가 주장하던 해외의 사례와는 반대로 강제해야 할 것이 권고가 되고 강제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강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수천명의 피해자와 수십만명의 피해 호소자가 발생했던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논란이 식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해당 독성물질의 승인을 강행한 정부 부처의 무책임한 행태는 수많은 의혹을 낳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해 12월29일 발표한 살생생물질 48종.[자료=환경부]

◆환경부 안전성 확보는 뒷전?

정부는 화학물질의 위험성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환경부 내 별도의 승인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이라는 전문기관을 두고 있다. 그러나 안전과는 반대로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음을 인지하고도 안전성 검증 없이 공공방역에 사용하고 이를 또 완전한 물질로 승인했다.

환경부(과학원)는 지난해 12월29일자 살균제 등 생활밀접형 '살생물물질 48종 승인'을 알리는 보도자료에 버젓이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내용을 내놓고 있다. 5대 독성물질'은 아무런 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수입업자나 제조 및 판매업자에게 안전성 평가를 대리해주는 모양새다.

취재결과 물질의 성능과 안전성(유해성, 위해성, 흡입독성, 경구독성 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최소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억 이상의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고, 신고물질과 같이 수입업자나 제조 및 판매업자가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와는 달리 오히려 승인권자가 고비용의 실험을 대신해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과학원은 "(국립환경과학원의) 48종 살생물물질 승인은 효능과 안전성 검토가 된 상태다"면서 "이 (화학)물질들은 과거 식약처에서도 허가를 받은 물질들이고 EU-BPR, US-EPA 등에서도 이미 안전성이 검증이 돼 사용되고 있는 물질 들이다"라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하는 한 전문가는 "우리(한국)처럼 다중이용시설 방역에 보건소 소독증명서 발급이 강제되고 있는 나라는 없다. 대부분의 선진국(EU-BPR, US-EPA )에서는 (5대 독성물질은) 독성(값)이 너무 강해 (독성 소독제에 대한)사용이 강제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부득이 사용해야 하는 경우 비호흡과 비접촉애 PPE(개인보호장구)를 완전히 갖추고 방역을 한다"면서 과학원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복수의 전문가들은 인터뷰에서 4급암모늄계 화합물 등 5대 독성물질과 같은 독성이 강한 화학물질은 과학적으로 국제기준에 근거해서는 절대 호흡독성의 안전성을 통과할 수 없는 물질이라는 것은 매우 상식적인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sera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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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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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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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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