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재기수사 명령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이른바 '효성 형제의 난'과 관련해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의 공갈미수 혐의를 재수사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효성 측이 검찰의 조 전 부사장 공갈미수 혐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왼쪽)과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7월 형 조현준 회장 등을 그룹 내 계열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조 회장은 2017년 3월 조 전 부사장이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의 자문을 받고 자신을 협박했다며 공갈미수 등 혐의로 맞고소하면서 형제의 난이 촉발했다.
조 전 부사장의 해외 출국으로 검찰은 사건에 대해 기소 중지 처분을 내렸으나 2021년 말 조 전 부사장의 소재를 파악하면서 수사를 재개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조 전 부사장에게 강요미수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으며 공갈미수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서울고검은 아직 고소 기간이 남아있는지와 법인인 효성그룹을 피해자로 볼 여지가 있는지 등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