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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테라+켈리로 카스 잡겠다" 선포...여름 맥주 전쟁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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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맥주 '켈리' 출격...'테라+켈리' 투톱 전략 가동
모델로 손석구 발탁...사장 등 임원진 총출동 '기대감'
오비·롯데도 맥주 리뉴얼 박차...달아오른 맥주 전쟁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하이트진로가 '테라'를 잇는 신제품 맥주 '켈리'를 공개했다. '테라+켈리' 연합을 앞세워 맥주 시장 1위를 탈환하겠다는 포부다. 오비맥주도 최근 대표제품 카스에 이은 서브 맥주 브랜드인 '한맥'의 리뉴얼 버전을 선보였고 롯데칠성음료는 하반기 맥주 브랜드 클라우드를 전면 재단장에 나설 예정이다.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맥주 전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는 30일 "'반전라거-켈리'로 맥주시장에서 강력한 돌풍을 일으켜 맥주 1위 탈환을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성북구 삼청각에서 신제품 맥주 '켈리'를 공개하는 미디어데이 행사를 열고 "혁신하면 살고 안주하면 죽는다는 '변즉생 정즉사(變卽生 停卽死)'의 각오로 맥주 켈리를 만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이사 사장. 2023.03.30 romeok@newspim.com

하이트진로가 선보인 '켈리'는 2019년 '테라' 출시 이후 4년 만에 선보이는 신제품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하반기쯤 신제품 맥주 연구에 착수해 약 3년의 연구를 거쳤다. 앞서 하이트진로의 '테라'는 출시 이후 업계 1위인 오비맥주의 '카스'를 위협하며 급격히 성장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된 2020년부터 성장률 정체기에 진입한 바 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발 빠르게 서브 제품 출시를 준비한 셈이다.

켈리는 덴마크산 프리미엄 맥아 100%를 사용한 올 몰트(All Malt) 라거 맥주다. 맥아의 부드러운 맛에 라거 특유의 탄산감을 살린 것이 특징이다. 하이트진로는 켈리의 키포인트로 '부드러움 속 강력함'을 내세웠다. 부드러움을 위해 7℃에서 1차 숙성한 뒤, 탄산감을 위해 -1.5℃에서 한 번 더 숙성시킨 '더블 숙성 공법'을 적용했다. 또 국내 레귤러 맥주 최초로 '앰버(Amber·호박색) 컬러 병을 개발해 적용했다.

켈리의 새 얼굴로는 배우 손석구를 발탁했다. 대표성, 화제성, 컨셉적합성 등을 고려해 부드러우면서 강렬한 매력이 켈리의 특성과 부합했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신제품 켈리에 대한 하이트진로의 기대감도 상당하다. 이날 켈리 출시 기념 미디어데이에는 김인규 사장을 비롯한 하이트진로 전 임원진이 총출동했다. 김 사장과 임원진들은 행사 시작 전후 기자들과 인사와 식사를 나누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켈리를 제2의 '테라'로 키우겠다는 기대감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오성택 하이트진로 마케팅 상무가 신제품 켈리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2023.03.30 romeok@newspim.com

하이트진로는 '켈리'를 제2의 테라로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참이슬+진로'연합으로 1위를 차지한 소주부분 전략을 그대로 맥주에 적용한 것이다. '테라+켈리' 투톱전략을 앞세워 맥주 1위인 오비맥주의 '카스'를 넘어서는 것이 목표다. 제품은 내달 4일 전국 대형마트와 편의점, 유흥채널에 동시 판매된다. 출고 가격은 기존 맥주와 동일하고 알코올 도수는 4.5%다.

오성택 하이트진로 마케팅 상무는 "지난해 국내 맥주 시장에는 신제품이 120개가 넘을 정도로 수많은 브랜드의 각축전이 전개됐다"며 "1개의 브랜드, 1번의 공격만으로는 시장을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해 '테라+켈리'의 연합 작전을 준비했다"고 피력했다.

또한 '테라+켈리'로 1위 맥주인 '카스' 점유율을 뺏어올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에 대한 질문에 오 상무는 "전체 시장에서 카스의 파이가 테라 대비 더 크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며 "굴곡 많은 맥주시장의 30년 전쟁에서 켈리와 테라의 연합작전으로 승리의 마침표를 찍고자 한다"고 말했다. 오 상무는 켈리 출시 초반 3개월 간 마케팅 역량을 쏟아 붓겠다는 계획도 함께 전했다.

하이트진로의 투톱 전략에 맞서 오비맥주와 롯데칠성음료도 각각 맥주 브랜드 리뉴얼에 나서며 점유율 방어에 돌입했다. 오비맥주는 이달 맥주 '한맥'을 새롭게 리뉴얼해 출시했다. 한맥은 국내산 쌀을 활용한 라거 맥주로 '한국인 입맛에 맞는 K-라거'를 표방하는 제품이다. 리뉴얼에서는 부드럽고 풍성한 거품을 강화해 부드러운 목넘김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사진= 하이트진로] 

맥주업계 3위인 롯데칠성음료도 올해 하반기 맥주 '클라우드'의 대대적인 브랜드 리뉴얼을 계획하고 있다. 클라우드의 경우 '켈리'와 마찬가지로 맥아100%의 올몰트 맥주 브랜드다. 카스, 테라 등 1·2위 맥주와 달리 진하고 풍부한 맛을 강조한 것이 클라우드의 특징이다. 향후 올몰트 맥주 카테고리에서 켈리와 클라우드 간 경쟁도 주목된다.

업계에서는 하이트진로의 신제품 '켈리'에 대해 "일단 지켜보자"는 반응이다. 비교적 묵직한 맛의 올몰트 맥주가 국내 시장에서 소구력과 확장성이 충분한지에 대한 의구심이다. 국내 시장의 경우 소맥(소주+맥주)을 즐기는 소비 특성상 청량한 라거 맥주 중심으로 구성돼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통상 일반 라거와 올몰트 맥주는 맛 차이가 뚜렷하고 시장 비중도 8:2 정도로 벌어진다"며 "과연 청량한 맛의 '카스' 소비자를 올몰트 맥주인 '켈리'로 뺏어올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om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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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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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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