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허위·미끼매물·무자격자 '온라인 불법광고' 뿌리 뽑는다…6월까지 특별단속

기사입력 : 2023년03월29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03월29일 11:00

3월 특별단속 허위매물 등 201건 적발
전세사기 관련 분양대행사 등 불법광고 관련자 29명 수사의뢰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1. 집 매물을 찾고 있는 A씨는 유튜브 광고를 보고 B중개업체에 전화 문의 후 방문 약속을 잡았다. A씨는 방문 전까지 해당 매물을 확인하면서 당일 방문여부를 확인까지 했다. 그러나 정작 방문 당일 B중개업체는 이미 계약됐다며 다른 중개대상물을 권유했다. 이는 부당표시·광고 유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2. C부동산은 네이버부동산에 전세 매물 광고를 올리면서 '융자금 없음' 으로 표시했으나 세입예정자 D씨는 해당 매물의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채권최고액 금 2억3400만원'이라고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다. 이는 거짓광고(융자금 오표기)에 해당 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3. 경기도 E분양대행사 김 모씨는 "'20xx년 신축! 언제든지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세요! 전세도 가능"이라는 알선문구를 포함한 광고를 온라인 상에 게재했다. 그러나 이 업체는 개업공인중개사에 해당하지 않는 무자격자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플랫폼에 게재된 주택 매매ㆍ전세 등 중개대상물 광고를 지난 2일부터 조사한 결과 '상습위반 사업자의 불법광고' 총 201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누리집 화면

이는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경찰청과 함께 실시하고 있는 주택 관련  '미끼용 가짜매물'에 대한 광고 행위 특별단속(5월31일까지)에 따른 것이다. 매매·전세 등 계약이 이미 체결됐는데도 광고를 삭제하지 않거나 중개 대상물의 중요 정보를 실제와 다르게 광고하는 등 상습적으로 불법광고를 게재해온 사업자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결과이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와 관련해 '분양대행사' 등 무자격자가 온라인에 게재한 주택 매매․전세 알선 광고를 조사해 불법으로 의심되는 광고를 게재해온 29명에 대해서도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경찰청과 합동 특별단속 기간을 벌이고 있는 만큼 ▲불법광고▲사기▲기타 주택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각종 행위에 대한 정보를 경찰청에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 3월부터는 '미끼용 가짜매물 특별단속'에 따라 작년 한 해 온라인 플랫폼에 불법광고를 2건 이상 게시하여 적발된 적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등 2017개를 선별해 집중 조사를 벌었다. 이 결과  이들 상습위반사업자 중 5.9%를 차지하는 118개 사업자는 특별단속이 추진된 3월 이후에도 여전히 온라인 플랫폼에 총 201건의 불법광고를 게재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이들이 게재한 불법광고 중 부당한 표시ㆍ광고 유형은 163건(81.8%), 명시의무 미기재 20건(10.0%), 광고주체 위반 18건(9.0%) 순이었다. 

국토부는 이번 특별단속 기간 중 상습위반사업자 대상 불법광고 조사에서 적발된 공인중개사 등에 대해선 관할 지자체가 예외 없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함께 신축빌라 관련 불법광고 중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무자격자의 온라인 표시․광고에 대해서도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한국인터넷광고재단)와 함께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이 가운데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광고로 의심되는 건을 우선 조사해 4900여건의 불법광고를 게재해온 10개 분양대행사와 그 관계자 29명을 적발해 올해 3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분양대행사는 '공인중개사법' 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분양 외에 중개 거래인 전세 등'임대차'계약은 표시, 광고를 할 수 없다. 그러나 10개 분양대행사가 온라인에 게재한 광고 총 8649건 가운데 '분양'과 '전세'를 동시에 표시한 불법 의심광고는 전체의 57%인 4931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F분양대행사는 자신들이 개설한 블로그에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1181건의 신축 빌라 분양 광고 등을 게재했다. 이 가운데 약 70%인 819건이 분양과 전세를 동시에 진행하는 불법 의심 광고로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니터링 결과는 소관 지자체에도 통보해 각 지자체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행정처분 조치를 내리도록 했다"면서 "또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한국인터넷광고재단)와 함께 분양대행사 등의 불법 온라인 광고와 전세사기 의심매물에 대해 오는 6월 30일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해 위법사항 확인 시 수시로 수사의뢰해 허위,미끼매물 퇴출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