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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업체 법정관리로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면 제재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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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익편취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앞으로 계열사가 특허를 보유하거나 외부업체가 법정관리에 들어가 대기업그룹이 총수일가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면 사익편취 제재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일감 몰아주기 예외사유 요건인 효율성과 긴급성을 판단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지침이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내달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현행 심사지침은 총수일가(특수관계인)에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는지 여부로 부당성을 판단하도록 규정돼 있을 뿐 정작 '부당한 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없어 법 집행이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최근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한진, 하이트진로, 효성 등의 사익편취 사건을 통해 총수일가에 이익이 제공되더라도 이것이 부당하다는 사실이 추가로 입증돼야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점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제공주체·객체·특수관계인간 관계, 행위의 목적·의도 및 경위, 제공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거래규모, 귀속되는 이익의 규모·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변칙적인 부의 이전 등 대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이 유지‧심화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한 이익'을 판단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일감 몰아주기 요건과 예외 규정도 정비했다.

심사지침은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와 '합리적 고려'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처럼 기재돼 법령보다 엄격한 요건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 이에 따라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와 '합리적 고려'를 선택적 요건으로 개정해 기업들의 혼란을 최소화했다.

일감 몰아주기 예외사유를 판단할 때 적용되는 효율성과 긴급성 요건도 완화됐다.

시행령 규정에 맞춰 '효율성 증대효과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 판단기준을 통일했고, '불가항력에 이르지 않더라도 회사 입장에서 객관적‧합리적으로 예견하기 어렵거나 현저히 불합리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는 회피하기 어려운 경우'까지 긴급성을 인정하기로 했다.

일감 몰아주기 예외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도 추가했다.

비계열사와 거래시 기존물품과 호환성이 없는 경우, 계열사가 관련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경우 효율성이 인정된다. 또한 외부업체의 법정관리 등으로 신속히 사업자를 변경해야 할 경우, 전산망에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해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성이 있다고 본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기업들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돼 변칙적인 부의 이전을 야기하는 부당한 내부거래는 억제되고, 효율적이고 정상적인 내부거래는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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