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코로나 풀리니 주취자 '폭증'…"경찰력으론 한계" 현장 골머리

기사입력 : 2023년03월26일 07:30

최종수정 : 2023년03월26일 07:30

112 주취자신고, 전년比 23%↑…"다른 업무 못해"
"심야시간대 신고 폭증하는데 당직 경찰론 한계"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코로나19 방역이 완화되면서 지난해 주취자 관련 112신고량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취자 신고 처리가 경찰력 낭비의 주 요인으로 꼽힐 만큼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어 현행 주취자 보호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취자 관련 112신고건수는 약 97만6392건으로 전년(79만1905건) 대비 23% 늘었다. 최근 코로나엔데믹으로 접어들면서 방역조치가 점차 완화된 데 따른 증가세로 풀이된다. 

전체 신고건수 중 주취자 관련건이 차지하는 비중도 훌쩍 뛰었다. 지난해 주취자 112신고 비중은 5.1%로 전년도(4.2%)보다 높아졌다. 

[사진=뉴스핌DB]

매달 8만건이 넘는 주취자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전국 일선 경찰 지구대·파출소(1893개소)가 처리한 관서당 월평균 건수는 대략 43건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 전국 시·도 중 주취자 신고량이 가장 많은 만큼 업무 부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각 지역 지구대·파출소가 처리하는 주취자 신고건은 101건으로, 전국 평균치의 두 배를 웃돌았다. 

경찰서별로 놓고 보면 서울 마포경찰서(월 평균 1551건)가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주취자 신고건을 처리했다. 마포서에 신고된 112사건 중 15% 가량이 주취자 관련 건이었고, 마포서는 하루 평균 50건 이상을 처리했다. 이어 관악경찰서(1411건), 영등포경찰서(1391건), 송파경찰서(1357건), 강서경찰서(1286건), 부산 진경찰서(1064건) 순으로 주취자 관련 업무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일선 현장은 주취자 신고 급증으로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고 호소한다. 통상 심야시간에 주취자 신고가 급증하지만, 이 시간대 대응 가능한 인력은 경찰과 소방 당직 근무자들 뿐인 탓이다. 

서울 A경찰서 한 관계자는 "주취자 신고는 폭증하는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작동하지 않고, 당직 경찰들은 여기에 얽매여 다른 사건을 제대로 살펴볼 여력이 없다"며 "경찰력만으로 대응하기엔 한계에 이르렀다"고 호소했다. 

주취자 보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다양하다. 과거 경찰서 내 주취자안정실이 운영되기도 했으나 강제구금 등 인권침해논란이 일면서 2009년 폐지됐다.

현재 경찰서 내 별도의 주취자 보호시설이 없다. 이들이 술을 깰 때까지 의자에 눕히는 등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데, 이들이 이 과정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주취자 사례(2020년·2021년 2월 기준)는 한 달에 전국 6000~7000건 수준이다. 

지난해 11월 대전 유성구에서 50대 남성 A씨가 주취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을 폭행하는 CCTV 장면 [사진=뉴스핌DB]

그렇다고 해서 보호조치를 명분 삼아 이들을 선제적으로 구금할 법적 근거도 없다. 주취자를 제재가 아닌 보호 대상으로 바라보는 게 현행법(경찰관 직무집행법) 기본 관점이다.

현장에선 주취자에 대한 개념 정의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주취자는 현행법(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응급구호가 필요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명백한 자'로 규정된다.

통상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울 정도로 술에 취한 이를 의미하지만, 주취 상태에 대한 정량적 기준이 없는 것이다. 현행법에는 보호주체인 경찰관은 '주위 사정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명시돼 있다. 경찰이 자의적으로 보호·제재 수위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경찰은 주취행위나 타인 피해여부 등에 기반, 단순주취자와 주취소란자 정도로 크게 구분해 대응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 지자체,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이 초동조치 단계부터연계 협력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린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도 경찰의 주취자 대응 논란 당시 "현장 경찰이 단독으로 주취자 상태를 인지,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유관기관이 협력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주요 선진국 사례를 살펴보면, 영국의 경우 경찰뿐만 아니라 소방과 응급구조대도 주취자 보호주치 주체로 규정돼 있다. 이동식주취자보호소와 간이주취자해소센터 등 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보호시설 시스템도 갖춰져 있다. 프랑스는 현행법상 주취자를 경찰관서 보호실에서 보호조치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보호조치 전엔 반드시 의료전문가의 진단과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B경찰서 관계자는 "보건의료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하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실제 단순 주취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최소한 심야시간대 각 관서에 의료전문가가 상주하도록 하는 실질적인 대책도 강구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청은 주취자 현장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태스크포스를 꾸려 대책 논의에 들어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TF(태스크포스)를 통해 즉시 추진 과제와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를 모두 점검해 주취자 관리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고객신뢰위원회 출범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대응책으로 고객신뢰위원회를 구성했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5인 구성으로 이번 사고로 떨어진 고객 신뢰의 회복을 목표로 한다. SK텔레콤은 18일 데일리 브리핑을 개최하고 고객신뢰위원회 출범을 공식화했다. SKT는 앞선 16일 고객신뢰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위원회 활동은 2년이다. 서울 시내 한 티월드 대리점에서 유심 교체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 김영은 인턴기자] 위원회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 회장(현 한국공학대학 석좌교수)이 위원장을 맡고 신종원 전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김채연 고려대 심리학부 교수(전 고려대 다양성위원회 위원장)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관심이 모아졌던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논의하지는 않는다. 앞서 SKT는 위원회 출범 전 위약금 면제 여부 등을 포함한 고객신뢰 회복 방안을 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홍승태 SKT 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KT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의 청문회에서도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번에 구성된 고객신뢰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 결정하지는 않지만 관련한 고객들의 의견을 회사에 전달한다는 것이다. 이에 위원회에서 고객 입장을 반영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면 SK텔레콤 이사회에서 이에 대해 추가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객신뢰위원회는 격주로 회의를 진행하며 각종 조치에 대해 자문할 계획이다. 또한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중장기적인 로드맵 마련을 회사에 요구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홍 실장은 "위원회 구성에 대해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고 위원들을 모시는 데 공을 들였다.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조언을 듣고 향후 계획에 도움을 받기 위해 위원회를 출범했다"며 "1차 회의에서 고객신뢰위원회의 운영 방안, 업무 범위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다음주 진행될 2차 회의에서 다양한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심 카드 물량이 대량 입고되면서 유심 교체에도 속도를 낸다. 이날 0시 기준 누적 유심 교체 고객은 210만명이며 잔여 예약 고객은 669만명이다. 유심 물량의 확보로 전날 유심을 교체한 인원도 17만명으로 지난 13일 10만명 이후 4일만에 다시 10만명을 넘어섰다. 임봉호 MNO 사업부장은 "17일에 유심 물량이 87만5000개가 입고돼 오늘(18일) 30만개가 배부된다"고 전했다. SKT는 이달 말까지 500만개, 내달 추가로 500만개를 확보해 유심 교체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도 19일부터 시행한다. 19일부터 6월 말까지 T월드 매장 접근성이 떨어지는 전국 도서벽지 100여 개 지역 300여 곳을 방문하기로 했으며 SKT와 멤버사 구성원이 직접 도서 벽지 노령층을 중심으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유심 교체 및 재설정 솔루션도 제공할 예정이다. 류정환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은 "초기 대응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많았다. 엔지니어로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추가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5-18 11:45
사진
尹 4차 공판...박희영 첫 정식재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이 열린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정식 재판도 시작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3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출입구를 통해 걸어서 출입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차 공판 당시 처음으로 지상으로 출입했으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지난 1~3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들이 이어졌다.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세 번째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나'라는 검찰 질문에 "'아직도 (본회의장에) 못 들어갔느냐'고 피고인이 말했고 '본회의장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이 전 사령관이 말하자, 피고인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씀한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날 4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인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심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6일 내란 사건 전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리감사관실에서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1심서 이임재 금고 3년...박희영은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이 전 서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고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같은 날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3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과연 개별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9월 이 전 서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금고 3년을, 송 전 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 전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9-1부(재판장 최보원)는 오는 20일 오후 4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는 지역 내 재난 책임자이며 참사 당일 몰린 대규모 인파로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 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안전법령엔 다중군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리돼 있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2022년 수립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며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2025-05-1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