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이재명 재판 '중요사건 지정'...결론 빠르게 나올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法, 李 사건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 지정
박근혜 탄핵심판·정경심 교수 입시비리 사건 등 대표사례
양승태 '사법농단', 255차 공판에도 1심 판결 안 나와
대장동·李 측근 사건과 병합 어려울 듯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법원이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와 관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을 중요사건으로 지정하면서 결론이 빠르게 나올지 주목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이 대표의 배임과 뇌물 등의 혐의 사건을 부패범죄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 배당하고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중요사건)으로 지정했다.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은 법원 예규에 따라 정치·사회적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도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예규에 따른 중요사건 대상은 ▲처리가 지연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는 사건 ▲다수당사자가 관련되거나 일정 시점까지 처리해야 하는 중요 선거범죄사건 ▲처리가 지연될 경우 사회 전체의 소모적 논쟁을 불러일으키거나 사법신뢰를 훼손할 염려 있는 사건 ▲사안 내용이 정치, 경제, 사회적 파장이 크고 선례로서 가치가 있는 사건 이다.

중요사건으로 지정될 경우 다른 사건보다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공판 기일 간격도 좁게 잡을 수 있다. 또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에 대해서는 일반 사건 배당을 중지하거나 적게 할 수 있다. 이전 사례에 비춰볼 때 이 대표 사건은 주 1~3회 공판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 4대 폭탄 대응단 출범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3.03.22 leehs@newspim.com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지정된 대표적인 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입시비리·사모펀드비리·증거조작 관련 사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사건 등이 있다. 또 공소 제기 후 6개월 내 판결을 내려야 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들 다수도 적시처리 사건으로 지정되는 편이다.

대표적인 예로,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경우 탄핵소추안을 제출받은 후 92일만에 사건을 처리했다. 반면 정경심 교수 관련 사건은 2019년 11월 중요사건 지정 후 1년 1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나왔고, 양 전 대법원장 관련 사건은 지난 2019년 2월 양 전 원장이 기소된 이후 지난 22일 기준 255차 공판까지 진행됐으나 1심 판결 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 사건이 중요사건으로 지정되더라도 실제 판결이 빠르게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공판 기일 간격을 좁히고 재판부에 편의를 제공한다 해도 판결 기한이 정해진 사건이 아닌데다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은 사건이라는 이유에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관련 사건이나 탄핵안처럼 판결 기한이 정해진 사건이 아니라면 판결 시기는 사건의 내용과 혐의 사실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명확해 질 때 결정된다"면서 "배임 혐의 입증 자체가 쉽지 않은데다 대장동 관련 재판에서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공방이 길어질 수 있는만큼 쉽게 결론이 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사건을 형사합의33부에 배당했다. 대장동 의혹 관련 사건과 이 대표 측근 관련 사건을 맡지 않은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되면서 다른 재판과 병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건 병합이 어려워지면서 관련자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는 등의 절차가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가 맡고 있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정치자금 수수 혐의 사건은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가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