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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중고차 허위매물 단속 한계"…5월까지 제보받는다

기사입력 : 2023년03월09일 16:30

최종수정 : 2023년03월09일 16:30

매매업체 집중된 수도권 대상…범정부 공조체제 구축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중고차 허위매물을 근절하기 위해 시민들로부터 제보를 받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동차는 국민들의 재산 중 부동산 다음으로 고가의 재화지만 다양한 경로로 허위매물이 유통돼 정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9일 서울 강서구 중고차매매단지에서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피해‧의심 사례 신고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 간담회에서 중고차 허위매물 실태 및 피해사례를 듣고 허위매물 근절방안을 논의하고 각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3.02.21 yooksa@newspim.com

정부는 지난 2일부터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대상으로 중고차 허위매물 피해‧의심사례를 집중적으로 제보받는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주택‧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 특별단속'의 일환으로 수도권은 중고차 매매업체의 30% 이상이 집중돼 있다. 5월 말까지 제보를 받는다.

중고차 허위 매물 피해를 경험했거나 불법 광고 또는 미끼 매물이 의심되는 경우 대국민 민원포털인 '국민신문고'에 접속해 '민원신청' 코너에 중고차 매매업체가 소재한 관할 지자체로 신고하면 된다. 지자체 콜센터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중고차 허위매물은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하는 행위(자동차관리법 제57조 제3항) ▲자동차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하는 행위(동법 제58조제3항)를 의미한다. 주행거리, 연식 등을 속이거나 이미 해외로 수출된 차량의 광고를 올리는 등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허위매물 의심‧피해 사례가 접수되면 차량 유무, 차량 정보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한다. 신고 내용으로 법령 위반이 의심되면 해당 업체를 방문해 위반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한다.

행정처분을 초과해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항은 경찰에 해당 내용을 신속히 이첩해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토부-지자체-경찰청 공조체제'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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