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선 교수 상고 취하…보겸, 최종 승소
法 "논문에 허위사실 적시, 5000만원 배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 씨가 방송에서 사용한 용어 '보이루'를 여성 혐오 표현이라고 지칭한 윤지선 교수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교수 측 대리인은 지난 3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오연정 안승호 최복규 부장판사)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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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교수는 확정된 항소심 판결대로 김씨에게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앞서 윤 교수는 2019년 철학연구회 학술지에 '관음충의 발생학'이라는 논문을 게재하고 김씨가 유행시킨 '보이루'라는 용어가 여성 성기와 '하이루'를 합친 여성 혐오 표현이라고 규정했다.
김씨는 자신의 이름인 '보겸'과 '하이루'의 합성어로 유튜브 방송에서 사용해온 인사말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2021년 7월 윤 교수의 논문으로 인해 여성 혐오자로 낙인이 찍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윤 교수 측은 소송에서 "인터넷 시장에서 특정인들에 의해 사용된 용어를 가져와 논문에 사용한 것이고 원고의 유튜브 내용과 성격이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은 김씨와 그의 팬들이 유행어로 사용해 온 '보이루'라는 표현에 여성 성기를 지칭하는 의미는 없었고 윤 교수가 논문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김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윤 교수가 김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윤 교수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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