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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속살] 정부가 재정준칙 도입 서두르는 3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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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월 국회서 재정준칙 법제화 배수진
국가채무 급증에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
불안한 국제정세 속 국가 재정 필요성 제기
"국가체력 약해지면 작은 파고에도 흔들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경제3법' 중 하나로 꼽히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도입을 서두르고 있지만, 국회에 발목을 잡혀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가재정법의 핵심은 재정준칙을 도입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3.0% 이내에서 관리하자는 것인데, 야당의 '몽니'에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열리는 임시 국회에서 '재정준칙 법제화'를 반드시 관철시킨다는 각오다.

'재정준칙'이란 국가채무가 일정 수준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일종의 통제 장치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를 GDP 대비 3% 이내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단,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60%를 넘어가면 적자폭을 2%로 축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정부가 재정준칙 도입을 조속히 촉구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로 읽힌다. ▲코로나19에 따른 채무급증 ▲대외신인도 향상에 따른 투자 활성화 ▲정권초기 대선공약 이행 등이다.  

◆ 코로나 3년간 국가채무 350조 급증…천문학적 유동성 공급

먼저 재정당국인 기재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출몰에 따라 최근 3년간 급증한 국가채무를 심각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약 3년간(2020~2022년) 국가채무는 350조원가량 급증했다. 국가채무 대부분은 방역지원금·손실보상지원금 등 현금지원에 따라 발생했다. 여기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금융이 대거 투입되면서 판을 키웠다. 

이에 따른 지난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기준 국가채무는 1068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7%로 50%에 육박했다. 올해는 국가채무 1100조원 돌파가 확실시된다.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지자 이제 '고물가·고금리'의 후폭풍을 맞았다. 특히 고물가를 이끌고 있는 중심에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전기료·가스비 인상, 공공요금 인상 등이 자리 잡았다. 여기에 금리까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2021년 8월 0.5%에 불과했던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올해 2월 3.5%로 3.0%포인트(p)나 급증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 흐름도 이어졌다.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 봉쇄 등 여러 요인이 겹치면서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고,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에너지 가격 상승은 물가 상승에 직격탄을 날렸다.

정부는 현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고 있다.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면 돈줄을 풀어주는 게 맞지만, 현재 재정 상황은 그럴 여력이 없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더욱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안한 국제정세 속 국가 재정이 뒷받침돼야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는 자체 평가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 이전인 2017년 36%에 불과했던 국가채무비율이 5년만에 50%까지 늘면서 국가채무 1000조원을 돌파했다. 5년새 400조원 천문학적 나라빚이 늘어난 것"이라며 "때문에 우리 관료들뿐 아니라 전문가들도 이제 뭔가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게 됐고, 총량을 관리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툴로 재정준칙 도입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국제 정세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불확실성이 크다"면서 "재정이 뒷받침지 않으면 국가 체력은 당연히 약해질 것이고, 작은 파고에도 쉽게 흔들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 IMF·피치 등 국제기구·신평사, 한국 재정준칙 도입 긍정평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와 피치와 무디스 등 국제신용평가사들도 한국의 재정준칙 도입의지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점도 재정준칙 도입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OECD는 지난해 3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서 한국의 재정준칙 도입과 관련해 "재정준칙 바탕의 재정관리기반은 재정을 안정화하고 경기대응 재정정책을 위한 재정여력을 비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IMF 역시 지난 9월 발간한 경제전망보고서에서 "새로 도입한 재정준칙은 공공부문 부채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OECD는 올해 2월 한국 정부 재정 관료들과의 미팅에서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는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했고, 같은 달 IMF 역시 "재정준칙 법제화는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는 과제"라고 못을 박았다. 

[서울=뉴스핌]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1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방문, OECD 장기재정전망 및 재정개혁 세미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2.02.12 photo@newspim.com

기재부 관계자는 "국제기구·신평사는 우리의 준칙 도입의지를 긍정평가하며 준칙 도입이 부채 안정화, 신용등급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 기관들은) 재정준칙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의 재정준칙 법제화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 국제적 기구 및 평가사들이 내놓는 경제성장률 전망 보고서들은 국가 신인도 평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보고서에는 해당 국가의 재정상태뿐만 아니라, 물가 및 노동시장 상황 등을 총망라한다. 심지어 부동산 가격 증감에 따른 해결책 및 대안도 제시한다.  

투자사들은 이들이 내놓는 보고서를 참고해 투자여부를 판단한다. 즉 정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투자사들의 꾸준한 관심을 받아야 하고, 재정준칙 도입 등 이를 위한 정부의 노력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미다.   

◆ 정권초기 대선공약 이행 노력…"지금 아니면 모멘텀 잃어"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에 현 정부가 약속한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숙제도 안고 있다. 내년 총선 모드에 돌입하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여야 정치권도 본격적인 조직정비에 들어가 국정과제 이행에 속도를 내기 어렵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금 (재정준칙) 통과가 안 되고 올해 여름까지 지나가다보면 이제 본격적인 총선 모드에 돌입하는 데, 의원들이 재정준칙 도입으로 지역구 사업을 못 챙긴다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서 "그렇다보면 지금처럼 정치적인 여건이 유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더군다나 이런 중요한 개혁은 항상 정권 초반부에 밀어붙여야 가능성이 있지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모멘텀을 잃는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꼭 해야 되는게 당연한 것이고, 당위성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7.07 photo@newspim.com

정부가 재정준칙의 기본틀을 마련한 건 지난해 7월 7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다. 당시 정부는 재정준칙 기본방향을 발표하고, 새 정부 재정운용방향을 '건전재정기조 확립'으로 선언했다. 그러면서 관리수지 한도를 -3%로 설정하는 재정준칙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이후 지난해 9월 1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최종적으로 도출한 재정준칙 도입방안과 관련해 기재부는 "여러 차례 전문가 간담회와 재정준칙 컨퍼런스 등을 거치면서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쳤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밑그림을 그린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로 의원입법됐고, 그해 12월 1일 기재위 경제재소위에 상정됐다. 사흘뒤인 소위 마지막날 회의에서 논의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결국 관철되지 못했다. 올해 2월 15일 열린 기재위 소위에서 논의는 됐으나, 의결되지 못한 채 국회 계류 중에 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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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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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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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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