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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로톡 탈퇴' 강요한 변호사협회 2곳에 과징금 20억 부과

기사입력 : 2023년02월23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2월23일 12:00

변협·서울변협 각각 10억 과징금 부과
공정위 "소비자의 변호사 선택권 제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2곳이 법률플랫폼 서비스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공정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이번 결정은 특정 플랫폼의 이용금지 및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제한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 및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가 구성사업자인 소속 변호사들에게 법률플랫폼 서비스 '로톡' 이용금지 및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구성사업자의 광고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0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과징금은 변협과 서울변회에 각각 10억원씩 부과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3.02.23 jsh@newspim.com

공정위에 따르면, 변협은 2021년 5월 소속 변호사들의 로톡 서비스 이용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질서 위반 감독센터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제·개정했다. 

먼저 2021년 5월 3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법질서 위반 감독센터 규정을 제정하고,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전부개정해 다음날 변협 홈페이지를 통해 공포했다. 이후 같은 달 31일 임시총회 결의를 통해 변호사윤리장전을 개정, 다음달 1일 변협 홈페이지를 통해 공포 후 시행했다. 

변협은 로앤컴퍼니가 운영하는 로톡 서비스에 가입한 1440명의 소속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광고규정 등을 위반했다며 같은해 8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소명서 및 로톡 탈퇴(확인)서 제출을 요청했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조사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변협은 로톡 서비스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무부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계속해 소속 변호사들에게 소명 및 탈퇴를 요구했다. 이후 변협은 같은해 10월 5일 특별조사위원회를 발족하고 소명요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로톡에 가입·활동 중인 220여명의 소속 변호사들을 조사했다. 그리고 12일 뒤인 10월 17일 소속 변호사 9명을 대상으로 징계(견책~과태료 300만원)를 내렸다.

서울변회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가입 변호사를 압박했다. 서울변회는 변협이 개정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기 전인 2021년 5월 27일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위 규정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면서 로톡 등의 법률플랫폼을 탈퇴할 것을 요구하고 구체적인 탈퇴 절차까지 안내했다. 또 해당 규정에 맞게 자신의 '변호사업무광고기준에관한규정'도 개정할 예정임을 통보했다. 

이후 같은해 7월 9일 서울변회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법률플랫폼에서 탈퇴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해 로톡 등 법률플랫폼 탈퇴를 재차 요구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공정위는 두 협회의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광고활동을 직접적으로제한한 행위로 규정했다. 특히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구성사업자 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한 행위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변협 및 서울변회는 구성사업자인 소속 변호사들이 의무적으로 등록(가입)해야 하는 단체이며, 소속 변호사들이 자신들의 회칙 등을 미준수 할 경우 징계를 실시하거나 이에 관여할 수 있는 등 구성사업자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협 및 서울변회가 로톡 등 법률플랫폼 서비스 이용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구성사업자에게 해당 서비스의 탈퇴를 요구하고 미이행 시 징계를 예고한 행위는 해당 법률플랫폼 서비스의 이용금지를 실질적으로 강요한 행위로서 이는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공정위는 또 "이 사건 행위는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변호사들이 소비자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홍보수단인 광고를 제한하는 행위로 변호사들 간의 자유로운 경쟁도 제한했으며, 동시에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변호사 선택권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들에게 특정 플랫폼의 이용금지 및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제한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정보의 비대칭성이 높은 법률서비스 시장에서의 법률플랫폼 간 경쟁을 촉진해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접근성이 제고되고, 선택권도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로톡 메인화면 [로톡 홈페이지 캡쳐] 2023.02.23 jsh@newspim.com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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