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풍계리 핵실험장 54만명 방사능 피해 가능성"…탈북민 검사·치료 뒤따라야

기사입력 : 2023년02월21일 10:00

최종수정 : 2023년02월21일 10:00

전환기정의워킹그룹, 조사결과 보고서 발표
7차 북핵 실험 관측 제기된 상황에서 주목
"칠보산송이 등 지역 농수산물 검사 강화해야"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2006년 10월 이후 6차례 핵실험을 진행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일대의 주민 54만명이 직간접적인 방사능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해당 지역 농산물도 오염 우려가 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북 인권 조사·기록 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풍계리와 인근 8개 시군 지역에 거주하다 탈북해 한국에 정착한 881명에 대해 피폭검사를 실시해 공개할 것"을 정부 당국에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함북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반경 40km 이내 지역과 장흥천~남대천의 지하수 오염 위험 지역. [사진=TJWG] 2023.02.21 yjlee@newspim.com

이 단체는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방사성 물질의 지하수 오염 위험과 영향 매핑(mapping)' 보고서에서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으로부터의 방사성 물질 유출과 물을 통한 확산의 위험에 관해 처음으로 종합적 개요를 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한국과 미국의 정보 당국에 의해 잇달아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와 주목된다.

보고서는 풍계리 부근에 거주하는 북한 주민 수십 만명에 대한 방사성 물질 전파 가능성을 지도에서 특정하는 '매핑' 작업을 진행해 농수산물과 송이버섯 등 지역 특산물의 밀수와 유통으로 북한 주민뿐 아니라 인접한 중국과 한국·일본의 국민들도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경로를 조사해 제시하고 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 측은 "풍계리 인근 8개 시군(길주군·화대군·김책시·명간군·명천군·어랑군·단천시·백암군) 주민 약 108만 명 중 핵 실험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주민을 50%로 가정하면 약 54만 명에 이른다"면서 "25%로 추산할 경우 약 27만 명이 피해군에 속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수치는 2만8700명으로 추정되는 핵실험장 인접 16호 관리소(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체는 밝혔다.

[서율=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북한 풍계리 핵 실험장의 2번 갱도 입구 모습.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 실험장 공개 폐쇄 입장에 따라 2018년 5월 25일 현장을 방문했던 취재진에 의해 촬영됐다.

또 "중국 정부는 북한 방사성 물질 유출과 확산을 경계해왔지만 북한 농수산물의 밀수·유통을 근절하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2015년 중국산으로 둔갑해 북한으로부터 수입된 능이버섯에서 기준치 9 배 이상의 방사성 세슘 동위원소를 검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친북 성향의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와 북한 노동당 39호실의 송이버섯 밀수 관여를 보여주는 문서를 확보한 사실이 있다"고 전했다.

이 단체는 특히 "2017~2018년 통일부의 피폭 검사를 받은 탈북민 40명 중 9명(22.5%)의 검사 결과에서 이상 수치가 나왔지만 피폭 검사는 2019년 이후 중단됐다"면서 문재인 정부 당시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이런 결정을 한 것이란 의혹을 제기했다.

또 "당시 2억5376만원(미화 약 21만1천달러)이면 2006년 이후 길주군에 거주한 탈북민 160명 모두를, 13억9726만원(미화 약 116만4천달러)이면 2006년 이후 8개 시군에 거주한 탈북민 881명 모두가 검사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17~2018년 통일부가 실시한 방사능 검사에서 이상이 확인된 탈북민 9명의 피폭 위험도 비교. [사진=TJWG] 2023.02.21 yjlee@newspim.com

보고서는 특히 한국 정부를 비롯한 주요 이해 당사자들이 이런 위험에 적절히 대처해오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면서 ▲피폭 검사를 희망하는 풍계리 인근 지역 출신 한국 정착 탈북민 전원에 대한 검사 재개 및 조사결과 공개 ▲북한산 농수산물에 대한 검역 강화와 국제공조 ▲방사성 물질의 지하수 오염 위험에 관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이며 철저한 검사를 독립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또 피해 방지와 구제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도 촉구했다. 

이영환 TJWG 대표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그동안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안보 문제로만 논의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 보고서는 북한의 핵실험이 북한 주민뿐만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 사람들의 생명권과 건강권까지 위협하는 인권 문제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지난해 12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 77/226호에서 북한이 재원을 북한 주민의 복지 대신에 핵무기 및 탄도 미사일 개발에 전용하는 것을 규탄한 것처럼 북한 안보 문제와 북한 인권 문제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례"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지하수 오염실태 보고서를 만들어 21일 발표한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의 활동가와 연구자들. 왼쪽부터 이영환 대표, 신희석 법률분석관, 박송아 연구원, 수헤나 메흐라(Suhena Mehra) 연구원. [사진=TJWG] 2023.02.21 yjlee@newspim.com

이 단체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2006년 첫 핵 실험 풍계리 인근에 거주했던 탈북민에 대한 피폭 검사와 함께 이상 증세를 보이는 탈북민에게는 정확한 정보 제공과 함께 적절한 치료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TJWG는 남북한과  미국·영국·캐나다 5개국 출신 인권운동가와 연구자들이 2014년 서울에 설립한 인권 조사 및기록 단체다.

무력분쟁이나 독재 체제로부터 전환 중이거나 아직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회에서 대규모 인권침해를 조사해 드러내고, 피해자 중심 접근과 정의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yjlee@newspim.com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