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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전문회사 없애고 차량명의 운송사→차주로 개선…지입제 퇴출

기사입력 : 2023년02월06일 10:40

최종수정 : 2023년02월06일 10:40

지입전문회사 등 부당행위 운송사에 감차 처분
직영 운송사에 신규증차 허용…교체 톤급 제한 완화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화물운송시장에 뿌리 깊게 자리잡은 지입제를 퇴출시킨다. 물량배분 없이 번호판 사용 비용만 받는 지입전문회사 운영을 금지시키고 차량 명의 소유를 운송사에서 차주로 변경해 번호판 사용료를 없앤다는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6일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했다.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자료=국토교통부]

우선 운송사들이 차주로부터 차량 번호판 사용료를 받는 '지입제'를 퇴출시킨다. 운송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차주로부터 번호판 사용료만 받는 지입전문회사에 감차 처분을 내리고 운송사로부터 일정 수준의 일감을 받지 못한 차주에는 개인운송사업자 허가를 내준다. 운송 실적이 거의 없는 운송사에 대해서도 감차 처분을 내린다. 모든 운송사의 실적 신고를 의무화해 관리를 강화하고 화물차주도 실적을 신고해 교차검증한다.

차량 명의는 실소유자인 지입차주로 변경한다. 운송사 명의로 등록해 차주에게 부과했던 번호반 사용료를 없애기 위해서다. 그 동안 운송사들은 통상 3000만원에 가까운 번호판 사용료와 차량 교체 동의 비용 약 800만원, 지입계약 해지시 명의 의전 동의 비용 약 400만원 등을 차주에게 요구해왔다.

번호판 사용료 등 운송사들의 부당행위를 구체화해 처분요건을 강화한다. ▲위‧수탁 계약 명목으로 금전 요구 ▲차량 교체(대폐차) 시 금전 요구 ▲위‧수탁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금전 요구 등을 전면 금지하고 계약 무효 또는 감차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불법 위수탁 계약, 부당 운임 지급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조사를 전담하는 공정계약 신고센터도 설치한다.

운송사의 직영 확대도 유도한다. 운송사가 차량, 운전자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 차종에 관계 없이 신규 증차를 허용하고 직영 비율이 높은 운송사는 물류단지 우선 입주 등 혜택을 제공한다. 대·폐차 시 차종·톤급별 교체범위 제한을 완화해 시장 수요변화에 맞는 탄력적인 차량공급을 유도한다. 시행 20년차를 맞은 수급조절제는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기존 안전운임제는 표준운임제로 개편된다. 화주가 운수사에 지급하는 운임은 강제조항을 없애고 가이드라인으로 완화한다. 표준운임 품목의 차주 소득수준이 일정 기준 이상에 도달하면 표준운임 적용 대상에서 적용한다. 표준운임 적용 범위는 안전운임제와 동일하게 시멘트, 컨테이너에 한정해 3년 간 운영해 일몰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운임위원회 구성은 운수사, 차주에게 유리하다는 화주 측 의견을 반영한다. 공익위원 4, 화주 3, 운수사 3, 차주 3에서 공익위원 6, 화주 3, 운수사 2, 차주 2로 변경하고 운임위원회는 미리 정해진 원가구성항목의 원가산정 논의로 역할을 제한한다. 표준운임 위반시 제재 규정은 시정명령 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아울러 '화물운임 유가연동제'를 포함한 표준계약서가 도입된다. 운사사가 화물차주에게 화주 운임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자유업인 화물정보망(화물중개플랫폼)은 등록제로 개편해 과도 한 '운임 후려치기' 등을 방지한다. 화물차 휴게소, 차고지 설치기준을 완화해 투자를 유도하고 고속도로, 국도 설계에 화물차 졸음쉼터를 반영한다. 정기적 운행기록장치(DTG) 제출 의무를 대형화물차에 부여해 휴식시간 미준수시 과태료(50만원)를 부과하고 과적에 대한 화주, 운수사 책임을 강화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집단운송거부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화물운송산업의 불합리한 관행 및 악습을 과감하게 철폐하겠다"며 "화물차주들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가장 중요하고 1960년대부터 유지돼온 지입제의 개선과 더불어 고유가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운임-유가 연동형 표준계약서 등을 통해 열악한 임금수준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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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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