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시행
여권 없이 스마트폰 신원인증으로 면세품 구매허용
특허수수료 납기연장·분할납부 허용…유동성 개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르면 이달부터 쿠팡, 네이버스토어 등 오픈마켓에서도 면세품 판매가 가능해진다. 또 시내면세점에 한정해 여권 없이 신원인증만으로 면세품 구매를 허용한다.
관세청은 지난 9월 발표한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온라인 플랫폼서 면세품 판매 허용…이르면 이달부터 시행
이번 후속조치는 국민들의 면세쇼핑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글로벌 경기부진·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국내 면세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쿠팡, 네이버스토어, 11번가, G마켓 등 오픈마켓과 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면세품 판매를 허용한다. 온라인에서 구매한 면세물품은 공항 면세점에서 받아볼 수 있다. 중소면세점의 경우 인터넷 면세점을 공동 운영하는 것도 허용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면세점은 자사 인터넷몰을 통해서만 온라인 판매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국내·외 포털사이트 및 메타버스 등 모든 온라인 쇼핑 플랫폼 입점 판매를 허용해 면세점 매출확대를 지원한다"면서 "품목 및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면세점 지원을 위해 중소면세점들이 공동으로 인터넷면세점을 구축하는 것도 허용한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당장 이달 중에도 시행 가능하다. 관세청 관계자는 "면세 시장이 워낙 어려운 상황이다보니 판매 채널을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서비스를 도입했다"면서 "고시 개정은 완료했기에 면세사업자와 오픈마켓 간 별도 계약을 진행하면 당장이라도 시행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 시내면세점에서 면세품 구매를 위해 여권을 제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국민의 면세쇼핑 편의를 높이기 위해 스마트폰 신원인증만으로도 면세품 구매가 가능해진다. 현재 면세사업자가 시스템 개발 중에 있으며,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는 4월경 면세점에서 이용 가능하다.
면세업계의 경영 위기가 지속되는 점을 감안해 2020~2022년에 이어 올해에도 특허수수료 납기 연장(기존 3월31일 납부 → 12월31일까지 연장)을 실시한다. 또 분할납부(4회, 중소기업 6회)를 허용해 자금 유동성 위기에 처한 면세업계를 지원한다.
면세산업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면세점 예비특허제도 도입한다. 그동안 면세점은 특허승인→시설공사→특허장 교부 후 면세물품을 반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설공사 단계에서 면세물품 반입을 허용해 특허장 교부 즉시 영업개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기존에는 면세점들이 특허를 받고 운영 계획에 대해 계획서를 제출하고 시설공사, 보안 시설 설치 등 영업 준비가 끝나야 특허장이 나와 본격적인 영업을 할 수 있었다"며 "특허장이 나오고 그다음에 물품을 반입하려니 영업 준비에 계속 차질이 빚어진다는 애로를 감안, 물류 흐름 개선을 위해 예비 특허라는 취지로 발급을 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예비 특허 발급 후에는 세관장의 판단하에 밀수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에 대해 반입을 허용해 미리 영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면세점의 모습. 사진은 위 기사와 관련 없음. 2022.09.14 pangbin@newspim.com |
◆ K-pop 음반·아이돌 굿즈 등 예약제 상품 '선판매 후반입' 허용
이와 함께 한류 열풍을 이끄는 K-pop 음반, 국내 아이돌 상품 한정판 등과 같이 예약제로 선주문 판매되는 인기 제품의 경우 앞으로는 선판매 후반입을 전면 허용해 원활한 물류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물품반입→창고 보관→ 판매→물품반출→인도장 인도 등 과정을 거쳤다면, 앞으로는 판매→물품반입→창고경유→물품반출→인도장 인도 순으로 개선되는 것이다.
[자료=관세청] 2023.02.01 jsh@newspim.com |
이 외에도 특허갱신 신청과 자율관리보세구역 갱신신청의 시기와 절차가 달라 각자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괄갱신 신청절차를 마련했다.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전까지는 관세청장 지침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 중소 면세점이 동일 공항·만에서 출·입국장 면세점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음에도 보관창고를 각각 설치해야 하는 규제를 개선해 보관창고의 통합운영을 허용한다.
아울러 그동안 해외판매 후 반품되는 모든 물품은 시내면세점을 경유해 통합물류창고로 반입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면세점 경유 없이 곧바로 통합물류창고에 반입될 수 있도록 했다. 면세사업자 및 관세청 전산시스템 개선 완료 후 시행 예정이다.
해외 대량판매물품에 대한 물류 개선에도 나선다. 그동안 해외 대량판매물품은 수출인도장에 반입한 후 외국으로 발송했으나, 앞으로는 판매물품이 있는 통합물류창고에서 직접 외국으로 발송하는 '출국전 발송'을 허용해 물류비용 절감을 지원한다.
김원식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의 면세쇼핑 편의를 제고하고 면세사업자의 물류비용 절감, 매출 확대, 유동성 위기 해소를 지원하는 등 위기에 처한 국내 면세업계가 재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의 총 15개 과제 중 10개 과제를 추진 완료했고, 남은 5개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내 면세산업의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면세시장 선도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