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사 접촉하고 지령받아...국가보안법 위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창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체포된 '자주통일 민중전위' 관계자 4명이 구속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 등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새벽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
이들은 경남 창원 지역을 중심으로 결성된 반정부 단체 '자주통일 민중전위' 관련자들로 지난 2016년부터 캄보디아와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에서 북한 관련 인사들을 접촉하고 지령을 받아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지난해 11월 이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약 2개월 만인 지난달 28일 A씨 등 4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A씨 등은 체포가 부당하다며 지난달 29일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체포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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