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사 접촉하고 지령받아...국가보안법 위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창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체포된 '자주통일 민중전위' 관계자 4명이 법원에 체포가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경남진보연합 조직위원장 A씨 등 4명의 체포적부심을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 법원에 석방을 요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피의자 심문이 끝나고 24시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오후 3시부터 약 2시간 가량 피의자들을 심문한 이후 체포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경남 창원 지역을 중심으로 결성된 반정부 단체 '자주통일 민중전위' 관련자들로 지난 2016년부터 캄보디아와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에서 북한 관련 인사들을 접촉하고 지령을 받아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당국은 지난해 11월 이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선 뒤 약 2개월 만인 지난 28일 A씨 등 4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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