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7일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심의·의결
경사노위, 사회적 논의 본격화…연말 로드맵 발표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가 고령화 시대 55세 이상 고령층의 일할 기회를 늘리기 위해 올해 고령자 계속고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2023년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계획에 따라, 고용부는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 착수한다.
노사와 협의해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에 노사정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논의체를 1분기 내 신속히 구성하고, 2분기부터는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한다.
사회적 논의에선 계속고용 방식과 시기, 임금·직무 조정 근거 마련, 기업·근로자 지원방안 등 다양한 과제를 포함한다. 사회적 논의결과를 반영하여 연말에는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명동 로얄호텔에서 열린 '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날 심의회는 '고용정책 기본계획(안)',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안)', '2023년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 선정(안)', '청년 일경험 활성화 방안(안) 등 6개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심의·의결하였다.[사진=고용노동부] 2023.01.25. photo@newspim.com |
고용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돼 오는 2025년에는 65세 이상 비중이 20.6%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청년 인구도 급격히 감소하면서 산업현장의 인력난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더 일하고 싶은 고령층의 바람과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고령자 중심의 계속고용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우선 정부는 기업의 자율적인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을 지난해 3000명에서 올해 8만3000명으로 크게 늘리기로 했다.
여기에 노사가 협력해 기업 상황에 맞게 계속고용을 도입한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고령자 고용 우수기업 포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이른 시일 내 상생임금위원회도 설치해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한 기업에 대해 정부지원 차등화 등의 제도적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기업의 공정한 보상시스템 구축 지원을 위해선 시장임금정보를 제공하는 '통합형 임금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계속고용 관련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방안을 검토한다. 이 경우 해외사례, 고용보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국민연금 등 타 사회보장제도와의 정합성, 일반 피보험자와 다른 별도 지급체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하반기에는 고령층 취업역량 강화 및 재취업 지원, 연령차별 시정 등을 담은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산업‧인구구조가 대전환 하는 위기 속에서 우리 노동시장의 일자리 창출력은 갈수록 저하되고 있다"며 "고령층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율적 계속고용을 유도하겠다.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해 계속고용에 대한사회적 논의를 오는 2분기부터 본격 착수하고 계속고용 로드맵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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