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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위촉 안 되는데"…한국교육학술정보원, 부적절 전형위원 '기관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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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공개
교육분야 공공기관 3곳 지적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교육분야 공공기관 3곳이 직원채용 과정을 부적절하게 진행해 교육부로부터 지적받았다.

교육부는 지난해 3~4월 공공기관 7곳과 공직유관단체 8곳에 대해 실시한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조사범위는 2021년 1월 1일부터 같은해 12월 31일까지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사안이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우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미 채용의 전형위원으로 위촉된 외부위원을 연속해 전형위원으로 위촉해 기관경고를 받았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및 직원채용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채용 전형위우너 구성 시 한 기관의 직전 채용에 위원으로 참여한 사람은 연속해서 외부 위원이 될 수 없다.

하지만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21년 5월 연구직 직원을 2차로 채용하면서 앞서 1차 직원 채용 시 서류전형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A씨를 면접위원으로 위촉했다. A씨 이외에도 4명이 채용 전형위원으로 연속으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는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2021년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가점 대상 자격중 가점 대상 자격은 없고 필수자격만 2종을 소지한 지원자 13명에게 가점을 부여해 주의를 받았다.

다만 가점이 부적절하게 부여됐지만, 합격자 순위에는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은 채용 공고 절차를 부적절하게 운영해 기관주의 처분을 받았다. 해당기관은 2021년 1월 직원 채용 공고를 하면서 최초 채용계획을 세운 후 지원 요권의 변화가 있었지만, 공고문을 먼저 게시하고 이후에 원장의 승인을 받는 등 부적절 절차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조사결과 신분상 조치는 총 1명, 행정상 조치는 총 3건이었다"고 설명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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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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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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