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부당수취
중기부 요청시 공정위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GS그룹 계열 유통업체 GS리테일에 대한 검찰 고발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GS리테일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4년 5개월간 9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총 222억원을 부당하게 수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GS리테일] |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제21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하도급법을 위반한 GS리테일을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발 요청하는 GS리테일은 성과장려금과 판촉비, 정보제공료를 부당하게 수취해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9개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입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GS리테일은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도시락 등 신선식품(FF제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이유없이 매입액의 0.5% 또는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총 68억7900만원을 수취했다.
같은 기간 매월 폐기지원금 행사, 음료수 증정 행사 등 판촉행사를 진행하고 전체 판촉비용 중 126억1300만원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해 수급사업자에게 부담토록 했다.
이대희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이 28일 세종 중소벤처기업부 청사에서 22년 2분기 손실보상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2.09.28 photo@newspim.com |
또한 2020년 2월부터 2021년 4월까지는 9개 수급사업자들과 정보제공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평균 520만원에서 4800만원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총 27억3800만원을 수취했다.
GS리테일은 이번 위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243억68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중기부는 GS리테일이 수급사업자들로 하여금 정당한 사유없이 4년 이상의 기간 동안 약 222억원에 이르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해 중소기업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고 보고,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
이대희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의무고발요청제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이번 의무고발을 통해서 편의점 업계에서 납품대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공정한 거래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victor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