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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원보증보험금, 피보험자 손해배상액보다 적다면 구상책임액 전액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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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 직원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 제기
1·2심 직원에게 1억7000여만원 지급하라고 판결
대법 "원심, 구상권 범위 잘못 판단"...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직원의 불법행위로 고객 등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한 고용주가 신원보증보험금을 받았더라도 전체 손해배상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직원에게 보험금 공제 없이 법원이 인정한 구상책임액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미래에셋대우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A씨에게 1억70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19일 밝혔다.

미래에셋대우의 한 지점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0년 말경부터 2011년 7월 사이에 투자자들에게 세이프에셋 투자자문 주식회사가 운용하는 투자일임상품의 투자를 권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하지만 2011년 8월 초순경 코스피 200 주가지수가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투자 손해가 발생했다.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은 2013~2014년 미래에셋대우를 상대로 A씨의 설명의무 위반과 부당권유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미래에셋대우는 투자자들에게 2016년 6~10월 18억여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

앞서 서울보증보험에 A씨에 대한 신원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했던 미래에셋대우는 이 사건과 관련해 보험금 2억원을 지급받았다. 해당 보험은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고용주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준다.

이에 미래에셋대우는 A씨를 상대로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18억여원 중 보험금 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6억원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미래에셋대우의 청구를 일부 인용해 A씨에게 1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1심은 "미래에셋대우는 A씨의 행위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18억여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했으므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도 "직원인 A씨에게 18억원이 넘는 손해배상금 전부를 구상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A씨가 구상할 수 있는 범위를 20%로 제한해 구상채권액을 3억7000여만원으로 산정한다"며 "서울보증보험에서 지급받은 2억원을 공제한 1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구상권 범위가 잘못됐다고 판단해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신원보증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고용인의 행위로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이라며 "제3자에게 지급한 전체 손해배상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고용인의 구상책임액보다 많은 경우 구상책임액 전부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구상책임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남은 부분의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인정한 A씨의 구상책임액은 3억7000여 만원이고 미래에셋대우가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손해배상액 18억여원에서 보험금 2억여원을 공제한 잔액은 16억여원으로 구상책임액을 초과한다"며 "A씨는 미래에셋대우에 구상책임액 전액인 3억7000여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그동안 신원보증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수령한 피보험자가 피보증인에 대해 갖는 권리의 범위에 관해 명시적인 대법원 선례가 없어 이 사건 하급심과 같은 논란이 있었다"며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보험금을 피보증인의 피보험자에 대한 구상책임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피보험자의 피보증인에 대한 구상권의 범위에 관해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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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는 모든 걸 알고 있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미국과 이스라엘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대낮 공습을 감행해 이란의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제거했다.  통상 이 같은 대규모 군사작전은 한밤중 또는 새벽에 시작되는데 이날 공습은 오전 9시40분쯤 실행됐다.  미국 언론들은 이 같은 공습 시기 결정과 관련해 미국과 이스라엘이 하메네이를 비롯한 이란의 군 최고 수뇌부가 이날 오전에 테헤란에 모여 회의를 열 것이라는 정보를 완벽하게 파악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수십년 동안 "미국에게 죽음을"이라는 구호를 외쳐온 이란의 최고 지휘부를 일거에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포착한 것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왼쪽) 전 이란 최고지도자가 지난해 6월 4일(현지 시간) 테헤란 남부 호메이니 기념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슬람 혁명의 아버지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 전 이란 최고지도자의 손자인 하산 호메이니와 함께 대중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1일(현지 시간) "미 중앙정보국(CIA)이 이란 지도자들의 모임 장소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도움을 줬고, 이후 이스라엘이 공격을 실행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CIA는 지난 몇 개월 동안 하메네이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왔다. 그 결과 그의 행적과 동선에 대해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됐다고 한다.  그러던 중 CIA는 하메네이가 지난 28일 아침 테헤란 중심부에 있는 이란 정부 청사 단지에서 주요 군 지휘관들과 회의를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긴급하게 움직였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공격 시기를 조율했다.  CIA는 '신뢰도가 높은' 하메네이의 동선과 위치에 대한 정보를 이스라엘에 넘겼다고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이 NYT에 밝혔다.  이스라엘의 전투기들은 28일 오전 6시쯤 공군기지에서 이륙했다. 이어 오전 9시40분쯤 이 전투기들이 발사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이 테헤란 시내 주요 목표물을 타격했다.  이스라엘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 아침 공습은 테헤란의 여러 곳에서 동시에 이뤄졌으며, 그 중 한 곳에 이란의 정치·안보 고위 인사들이 모여 있었다"고 했다.  NYT는 "하메네이의 제거는 작년 6월 '12일 전쟁' 이후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지도부에 대해 축적해 온 심층적인 정보력을 반영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공습으로 하메네이 이외에도 아지즈 나시르자데 국방장관과 압둘라힘 무사비 이란군 참모총장, 모하마드 파크푸르 이란혁명수비대 사령관, 알리 삼카니 최고지도자 군사고문 및 국방위원회 위원장 등도 폭사했다. 이란의 군 수뇌부가 한꺼번에 사라진 것이다.  미국은 이번 군사작전을 '장대한 분노(Operation Epic Fury)'라고 했고, 이스라엘은 '포효하는 사자(Operation Roaring Lion)'라고 부르고 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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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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