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살인 등 범죄 한정→모든 피부착자로 확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앞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모든 범죄자는 범죄 종류에 상관없이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피부착자 소재불명 사건 공개 규칙(훈령)' 개정안을 지난 12일부터 시행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22년 10월 11일 서울 동대문구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해 홍보체험관 내 전시된 전자발찌 설명을 듣고 있다. 2022.10.11 hwang@newspim.com |
기존에는 성폭력·살인·강도·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등 중범죄자가 전자발찌를 임의로 훼손하고 도주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경우 범죄 전력, 재범의 위험성, 사회적 관심 등을 고려해 인적사항과 혐의사실 등을 공개했다.
그러나 개정 훈령은 이러한 공개 제한 요건을 삭제하고 범죄 종류에 상관없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모든 피부착자에 대해 인적사항과 혐의사실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훼손 사건은 피부착자의 범죄 전력과 상관없이 재범 연루 및 소재 불명 비율이 높고 도망 후 강력범죄 위험성이 높아지는 특성을 보인다"며 "신속한 검거를 통한 재범을 차단하기 위해 사건공개가 가능한 피부착자 범위를 보완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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